유류분 | 한 사람에게 다 준 유언, 되돌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을 3분의 1로 정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므로, 남은 재산만 보면 크기가 잘못 잡힙니다.
상세 답변
유류분 | 유류분의 몫과 계산의 범위
| 확인할 것 | 기준 | 근거 |
|---|---|---|
|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몫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민법 제1112조 |
| 직계존속의 몫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2조 |
| 형제자매의 몫 |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음 |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결정 |
| 계산의 범위 | 상속개시 시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뺌 | 민법 제1113조 |
| 부족한 경우 |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 | 민법 제1115조 |
유류분 | 핵심 사항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언이 있다고 해서 이 몫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상속개시 시의 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엇을 가산하는가가 곧 이 사건의 크기를 그대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생전에 어디로 무엇이 갔는가이고, 등기부와 계좌의 흐름이 그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유류분 | 필수 주의 사항
상속인들끼리 직접 연락해 따지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감정이 오간 대화는 그대로 자료가 되어 협의의 문을 먼저 닫아 버립니다.
친척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일도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퍼지면 협의의 자리가 좁아지고 정작 필요한 자료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오래된 일이라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를 여러 해치 떼어 소유자가 바뀐 시점을 표에 옮깁니다. 남은 재산만 놓고 볼 때는 보이지 않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 이전 시점과 겹치는 큰 금액의 출입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등기와 계좌가 같은 날짜에서 만나면 성격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각 이전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자료로 가릅니다. 성격이 다르면 산정에서의 취급도 함께 달라집니다.
유류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무엇을 산정에 넣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으는 범위를 정하는 일이 먼저이고, 그 범위가 좁으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평가 시점에 따라 값이 달라져 기준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계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민법」 제1074조가 정한 유증의 승인과 포기처럼 함께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어, 순서를 짜야 절차가 짧아집니다.
유류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남은 재산을 두고 다투지 않고, 생전에 무엇이 어디로 갔는지를 등기와 계좌로 되짚습니다.
숫자마다 근거 자료를 붙인 계산서를 먼저 만들어 협의 자리가 그 한 장에서 시작되도록 합니다.
형제 사이의 일이라는 점을 셈에 넣고 받을 금액과 시점을 나눈 여러 안을 함께 준비하는데, 절차가 끝난 뒤에도 관계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라야만 하나요?
A.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몫은 유언과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계산부터 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미리 넘어간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민법」 제1113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전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Q. 십 년도 더 지난 일인데 지금 와서도 다툴 수 있는 것인가요?
A.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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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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