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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준 | 전업주부였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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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6-08-11 09:42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라도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므로, 비율을 다투기 전에 목록부터 확정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재산분할 기준 | 재산분할에서 밟는 순서


순서무엇을 하는가근거 조문
① 재산의 목록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과 채무까지 모두 올림민법 제839조의2
② 대상의 확정혼인 전 재산도 유지·증가에 기여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음민법 제839조의2
③ 기여의 소명가사·육아·부모 부양의 흔적을 연도별로 배열민법 제839조의2
④ 빼돌린 재산분할을 해할 목적의 처분은 취소를 구할 수 있음민법 제839조의3
⑤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기준 | 핵심 사항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가입니다.


 


가사와 육아는 급여명세서처럼 남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학교 행사 기록이나 병원 동행, 요양 서류의 보호자란처럼 사소해 보이는 서류를 연도별로 배열해 보여야 하는데, 개별 항목은 작아도 시간순으로 놓으면 누가 무엇을 맡아 왔는지가 드러납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분할을 해할 목적으로 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재산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 경로도 함께 봅니다.


 


재산분할 기준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의 서류를 몰래 가져오거나 촬영하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료는 쓰기 어렵고 별개의 문제를 만듭니다.


 


재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뒤에 정리되는 재산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감정이 담긴 서술을 서면에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까지 그 안에서 함께 흐려집니다.


 


재산분할 기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절차 안에서 부동산과 예금, 보험과 퇴직급여, 연금까지 범위를 넓혀 조회합니다. 나눌 목록이 정해져야 비율을 다투는 일에 뜻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이야기가 나온 뒤에 이루어진 인출과 이전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무엇이 언제 움직였는지가 그 표에서 그대로 보입니다.


 


끝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보여 줄 서류를 연도별로 배열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항목일수록 모아 놓으면 힘이 생깁니다.


 


재산분할 기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비율을 다투기 전에 나눌 재산의 목록을 확정해야 하는데,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 안에서 조회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상대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취득 자금을 시점별로 나누어야 정리되므로 자료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파탄의 책임과 분할의 비율은 다른 층위의 문제여서, 두 가지를 섞지 않고 적는 방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연락보다 확인을 앞세워 재산의 목록과 현재 상태를 먼저 확정합니다.


 


가사와 육아, 부모 부양의 기여를 연도별 서류로 배열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듭니다.


 


혼인 기간의 사정에 관한 서술은 덜어 내고 확인 가능한 사실만 남기는데, 평가를 붙이지 않은 배열이 오히려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도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대한 기여로 살펴지므로, 그동안의 서류를 연도별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상대 명의로만 되어 있는 집도 나눌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A. 명의보다 형성 경위가 함께 확인되므로, 취득 자금의 흐름부터 정리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이야기가 나온 뒤에 재산이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분할을 해할 목적의 처분을 다투는 경로가 있으므로, 그 시점의 기록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9조의3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7조


 


관련 질문


 


· 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었는데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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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재혼금지기간 위반 변호사 | 이혼 판결 후 얼마나 지나야 재혼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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