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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 술을 안 마셨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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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6-08-11 09:42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셨는지와 거부로 볼 행동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로 나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므로, 현장 영상을 첫날에 보존 요청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음주측정 거부 | 무엇이 '거부'로 읽히는가


현장의 상황어떻게 읽히는가남겨 둘 자료
여러 차례 불었는데 값이 잡히지 않음기기의 문제인지 불응인지가 갈림순찰차·착용 장비 영상과 측정 시각
측정 결과에 불복한 경우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요구한 시각과 채혈 동의서
처음부터 응하지 않음측정 불응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적용요구가 있었던 시각과 횟수
운전 자체를 다투는 경우운전이 없었다면 측정 요구의 전제가 무너짐통화 기록과 주차장 영상
면허의 처분도로교통법 제93조의 취소 사유통지받은 날짜와 이의 기한

 


음주측정 거부 | 핵심 사항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펴지는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만이 아니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가입니다.


 


여러 차례 숨을 불었는데도 기기에 값이 잡히지 않은 경우와 처음부터 응하지 않은 경우는 화면에 남은 모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순찰차와 착용 장비의 영상을 첫날에 보존 요청해 두면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구 자체가 운전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동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음주측정 거부 | 필수 주의 사항


 


다투겠다는 뜻으로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다투는 일과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부탁하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사후에 맞춰 만든 자료는 그 자체로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짐작으로 채워 진술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뒤에 화면과 어긋나면 나머지 설명까지 흔들립니다.


 


음주측정 거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순찰차와 착용 장비의 영상, 주변의 촬영 자료에 대해 보존을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한 번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도 횟수와 그때의 안내가 어떠했는지를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응하려 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차량의 위치와 주차 시각,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대조해 운전 여부를 정리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판단의 자료가 현장에만 있고 보관 기간이 짧아서, 첫날에 무엇을 어디에 요청하느냐가 사건의 구도를 그대로 정합니다.


 


다툴 자리를 과장하면 서면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므로, 어디까지 다투고 어디부터 인정할지를 먼저 나눠 두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어 두 일정을 나란히 관리해야 생활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 당일에 현장 영상의 보존부터 요청해 사라질 자료를 붙잡습니다.


 


시도 횟수와 안내의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해 응하려 한 정황을 자료로 만듭니다.


 


달라진 진술은 숨기지 않고 왜 달라졌는지를 함께 적는데, 감추는 편보다 경위를 밝히는 편이 신뢰에 낫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번 불었는데 기계에 값이 안 잡혔던 경우도 거부인가요?


A. 응하려 한 정황이 화면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영상의 보존부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주차된 차 안에서 시동만 켜 두고 있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운전과의 관련성이 함께 확인되므로, 주차 시각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을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채혈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안내와 요청의 경위가 자료로 남으므로, 그 대목이 화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도로교통법 제17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관련 질문


 


· 음주측정 거부 |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나요?


·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음주측정 거부 |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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