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가해 배상 | 여럿이 함께 낸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웁니다.
누구의 행위로 생긴 손해인지 알 수 없을 때도 같고, 교사자와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그래서 관여한 사람 누구에게든 전부를 구할 수 있고, 그들 사이의 분담은 배상한 뒤의 문제입니다.
상세 답변
공동 가해 배상 |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는가
| 상황 | 청구할 수 있는 범위 | 근거 조문 |
|---|---|---|
|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 각자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 | 민법 제760조 |
| 누구의 행위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관여한 사람 모두에게 전부를 청구 | 민법 제760조 |
| 교사하거나 도운 사람 | 공동행위자로 보아 같은 책임 | 민법 제760조 |
| 회사 직원이 낀 경우 | 사용자에게도 함께 청구 | 민법 제756조 |
| 청구의 기한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공동 가해 배상 | 핵심 사항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각자의 지분을 먼저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관여한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력이 있는 상대를 함께 넣어 두는 것이 회수의 폭을 넓히는데, 그들 사이의 분담은 배상이 이루어진 뒤에 자기들끼리 정산할 문제로 남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요건은 각자에 대해 확인되므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 가해 배상 | 필수 주의 사항
관여한 사람 한 명만 상대로 삼고 시작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력이 없으면 결정을 받아도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들에게 개별로 연락해 진술을 받으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회유로 평가되면 자료의 값이 떨어집니다.
치료나 정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절차를 미루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공동 가해 배상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날의 상황과 관여한 사람들의 행위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다음으로 각자의 자력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누구를 함께 넣을지 정합니다.
끝으로 치료비와 향후 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을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에 근거를 붙입니다.
공동 가해 배상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잘못이 분명해도 상대에게 자력이 없으면 회수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함께 세울지가 결과를 그대로 정합니다.
각자의 관여를 어느 정도까지 특정해 적을지에 따라 서면의 힘이 달라져서, 표현의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인지도 검토해야 회수의 폭이 더 넓어집니다.
공동 가해 배상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지분을 먼저 가리는 대신 자력이 있는 상대까지 함께 넣어 회수의 폭을 넓게 잡습니다.
관여한 사람들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자에 대한 요건이 확인되도록 만듭니다.
손해는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에 근거를 붙이는데, 근거 없이 크게 적으면 전체 주장의 신뢰가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럿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전부를 청구해도 되는 것인가요?
A.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자력이 있는 상대를 함께 넣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제가 다 밝혀야 하는 것인가요?
A. 그들 사이의 분담은 뒤에 정산할 문제이므로, 각자의 관여만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상대들이 서로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A. 함께 상대로 삼아 절차를 여는 방법이 있으므로, 자력과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393조
관련 질문
· 반려견 물림 사고 | 치료비와 위자료,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재산명시 신청 |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 건설사 하자담보책임 재산피해구제 변호사 | 새로 산 오피스텔에 누수가 생겼는데 시공사가 수리비를 안 내려고 하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