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손해 | 늦어서 생긴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의 배상을 정하고, 제387조는 언제부터 지체가 되는지를 둡니다.
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의 통상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상대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금전채무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이율이 한도가 됩니다.
상세 답변
이행지체 손해 | 지연으로 생긴 손해를 나누는 기준
| 손해의 종류 | 인정되는 범위 | 근거 조문 |
|---|---|---|
| 통상손해 | 그 지연이면 보통 생기는 손해 | 민법 제393조 |
| 특별손해 |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 민법 제393조 |
| 금전채무의 지연 |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약정이율이 높으면 그 이율 | 민법 제397조 |
| 지체가 시작되는 때 | 확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 민법 제387조 |
| 이쪽에도 과실이 있을 때 | 과실상계로 감액 | 민법 제396조 |
이행지체 손해 | 핵심 사항
「민법」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늦었는지가 아니라 그 지연으로 어떤 손해가 어디까지 이어졌는가입니다.
계약서에 납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지연을 메우기 위해 무엇을 얼마에 조달했는지, 그로 인해 뒤따른 감액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서로 맞물려 판단되기 때문에 지출을 항목별로 나누어 남겨 두시면 청구의 범위를 자료로 세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나누어 두고 있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행지체 손해 | 필수 주의 사항
미지급 대금을 붙잡아 맞서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쪽이 다시 채무의 문제를 안게 되어 청구가 흔들립니다.
관련된 지출을 모두 한꺼번에 청구하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이 나머지 항목의 신뢰까지 깎습니다.
지연 기간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넘기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나중에 무엇이 언제 늦었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행지체 손해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계약서에 적힌 납기와 지연 시의 처리 조항을 그대로 옮겨 고정해 둡니다.
다음으로 대체 조달과 추가 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시기별로 정리해 모읍니다.
끝으로 뒤따른 감액이나 손실의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지연 기간과 나란히 놓습니다.
이행지체 손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통상의 손해인지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려서 구분이 먼저입니다.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을 스스로 덜어 내는 판단이 남은 청구의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어 어느 시점부터 붙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지체 손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감정을 걷어 내고 계약서에 적힌 문장부터 다시 읽는 작업으로 시작합니다.
지연과 직접 이어지는 부분만 골라내 청구의 범위를 다시 짭니다.
덜어 낸 항목과 그 이유까지 서면에 밝혀 드리는데, 그 절제가 남은 청구의 신뢰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하게 다른 곳에서 사 온 값이 비쌌는데 그것도 인정되나요?
A. 그때의 시세와 함께 확인되므로, 견적서와 결제 내역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저희 거래처에서 깎인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갈리므로, 감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 야간에 일한 인건비도 손해에 넣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지연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 인정되므로, 근무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7조
·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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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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