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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를 열지 않고 끝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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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6-08-08 17:43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자체해결 요건은 넷이고, 하나라도 비면 심의가 열립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될 것, 지속적이지 않을 것, 보복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더해지므로, 복구는 날짜가 남게 서두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과 채우는 방법


요건(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채워지지 않으면준비할 자료
2주 이상의 치료 진단서가 없을 것2주 이상 진단서가 제출되면 심의위원회 개최진단서의 발급 여부와 진단 기간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복구가 늦어지면 요건에서 벗어남치료비·물품 대금의 지급 영수증과 날짜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반복된 사실이 확인되면 개최기간과 횟수를 정리한 경위서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보복으로 읽히면 개최신고 시점과 사안 발생 시점의 선후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을 것한 사람이라도 원하면 개최학교를 통해 확인된 서면 의사

 


학교장 자체해결 | 핵심 사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는 피해가 경미하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이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살펴지는 것은 잘잘못의 크기가 아니라 요건에 닿았는가입니다.


 


피해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재산상 피해가 복구됐는지, 지속성과 보복의 우려가 있는지가 서로 맞물려 판단되기 때문에 회복을 서둘러 마치고 그 사실을 확인 절차로 남겨 두시면 요건 하나가 실제로 채워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어, 보호 조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필수 주의 사항


 


치료비와 물건의 손해를 갚는 일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읽혀 요건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뜻을 확인하려 하시는 일은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의 개인적인 접촉은 대개 압박으로 읽힙니다.


 


학부모 사이의 대화방에서 사안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절차 밖에서 도는 이야기가 양쪽의 감정을 굳혀 놓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자체해결의 요건을 항목별로 정리해 이 사안이 어디에 닿는지 맞춰 봅니다.


 


다음으로 치료비와 물건의 손해를 확인해 그 자리에서 회복을 마칩니다.


 


끝으로 피해학생 측의 뜻은 학교를 통해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건은 항목마다 필요한 자료가 달라서 무엇을 언제 갖출지 정해야 합니다.


 


회복은 시점이 먼저 읽히므로 언제 어떤 형태로 마칠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이어지므로 대비를 함께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잘잘못을 다투기 전에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치료와 물건의 손해는 확인 절차를 갖춘 형태로 회복을 마무리해 냅니다.


 


학교를 통한 정식 경로로만 뜻을 전달해 드리는데, 개인적인 접촉은 도움이 되기 전에 정황으로 먼저 남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가 크지 않은데도 심의가 열릴 수 있는 것인가요?


A. 요건 하나만 비어도 열리므로, 항목별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Q. 치료비를 지금 내면 인정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요?


A. 회복의 시점이 먼저 읽히므로, 영수증과 확인 절차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Q. 상대 부모님과 직접 이야기하면 빨리 끝나지 않을까요?


A. 압박으로 읽히기 쉬우므로, 학교를 통한 경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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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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