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배상 손해배상 변호사 | 수술 중 의사의 과실로 신경손상이 생겼는데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사고의 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소송 대신 조정을 신청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
상세 답변
의료사고배상 손해배상 변호사 | 무엇을 다투고 어디로 가는가
| 다투는 지점 |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 근거와 자료 |
|---|---|---|
| 과실의 유무 | 진료 기록과 감정 | 민법 제750조 |
| 설명이 있었는지 | 동의서와 설명의 범위 | 의료법 제24조의2 |
| 기록의 확보 |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의료법 제21조 |
| 절차의 선택 | 조정을 먼저 신청할 수 있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청구의 기간 | 안 날과 있은 날의 기준 | 민법 제766조 |
의료사고배상 손해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와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과실로 신경손상이 발생했다면, 의료행위 중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상의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 첫째, 수술 이후 신경손상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전액입니다. 둘째, 치료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해 손실된 소득(일실소득)입니다. 셋째, 앞으로 들어갈 추가 치료비와 재활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넷째, 신체 훼손과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입니다.
배상액의 구체적 규모는 신경손상의 정도(회복 가능성·영구장애 여부)·의사의 과실 정도·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 과실이 명백할수록, 손상이 영구적일수록 배상액이 커집니다. 다만 귀책성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배상 손해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의료사고 배상 청구는 의료행위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의료 수준과 상황에서 의사가 갖춰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 의료기관의 감정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합의·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의 임의 이행을 유도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배상 손해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진료 기록으로 정확히 파악합니다 — 수술 전후 병력기록·수술 기록·영상·병리 결과·신경손상이 언제 발견되었는지를 모두 수집하고, 현재 신경손상의 정도와 회복 전망을 의료 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의료 과실의 존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과실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서를 통해 '의사가 해당 상황에서 어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가'를 명확히 합니다.
앞의 자료를 놓고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치료비 영수증·급여 자료·소득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영구장애 여부에 따른 위자료 수준을 판례·통상적 기준에 맞게 계산합니다.
상대방(병원·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 또는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합니다.
의료사고배상 손해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료사고 사건은 의료 전문 지식과 법적 역량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의료 과실을 입증하려면 의학적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적절한 감정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감정 의견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는 감정 신청 절차, 감정서 해석, 법적 주장 구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배상액을 계산하는 일도 항목이 많아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의 위자료 기준, 일실소득 계산 방식, 향후 치료비 인정 범위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실상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의료사고배상 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의료사고 배상 사건의 의료 감정 과정을 전담하는 의료전문 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감정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신경손상 사건에 적합한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결과를 서면에 그대로 연결해 과실이 확인될 여지를 넓힙니다.
또한 유사 의료사고 사건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한 배상액 범위를 조기에 제시하고, 상대방과의 협상 전략을 수립합니다. 합의 가능 시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필요시 강력한 소송 대리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 기록을 병원이 안 준다고 합니다.
A.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고 회신을 기록으로 남기시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Q.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A. 쟁점이 좁고 자료가 이미 갖춰져 있는 사안이라면 조정이 빠릅니다. 과실 자체가 크게 다투어질 사안이라면 감정을 거치는 소송이 결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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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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