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소액및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았는데 이미 사용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6-07-20 10:18

핵심 요약 답변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서 갈립니다.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도록 나눠 두고 있습니다.
계약금이라면 민법 제565조가 정한 해약금의 문제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돌려줄 범위가 갈리는 곳


어떤 사정인가어디까지 돌려주는가근거 조문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부당이득으로 반환민법 제741조
몰랐던 경우남아 있는 이익만민법 제748조
알고 있었던 경우받은 이익에 이자를 더해민법 제748조
계약금이었던 경우해약금의 문제인지 확인민법 제565조
해제가 된 경우원상회복의 의무민법 제548조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부당이득의 반환은 민사 절차로 다투는 문제이고, 민법 제741조가 정한 요건과 제748조가 나눈 반환의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계약금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그 돈이 실제로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선금이나 예금으로 받은 돈을 계약 이행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했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법원은 그 돈의 사용 목적·계약 조건·상대방의 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돈을 썼다면 '무엇에 어떻게 썼는지'를 정확히 증명하고, 그것이 계약과 관련된 정당한 용도였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만이나 사기 의도가 없었다면, 부당이득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신청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가 빠르고 간편하지만 항소가 제한됩니다. 상대방이 청구서를 보낼 때 소액사건신청서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으로 채무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방의 청구를 무시하거나 회신하지 않으면,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로 확정되므로, 청구장이 도착한 즉시 법적 검토와 대응 계획이 필수입니다.


 


돈을 사용한 영수증·계약서·송금 기록·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지금 정리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입증할 때 '돈을 어디에 썼고, 그것이 계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유리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도 함께 모아두면, 당초 계약 의도나 합의 내용을 증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상대방의 청구장·통지문·소장 등이 도착했다면 제출 일자와 기한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인 경우 보통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소액사건 소송장이라면 답변서 제출 기간(보통 2주 이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약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선금인가, 예금인가, 보증금인가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거나 상황이 변했다면, 그것도 중요한 항변 근거가 됩니다. 당시 계약서·메시지·이메일 등을 차례로 정리하면서 돈을 받은 조건과 사용 약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미 사용한 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계약 이행을 위해 재료비·인건비·운송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그에 관한 영수증·송금 기록·작업 기록 등을 모아둡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이 돈으로 이것을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그 증거도 확보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반박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이미 썼다'고 말하면 불리하지만,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논리와 증거로 제시하면 합의 가능성이나 승소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의 내용·조건·양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법률 지식이 없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를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돈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용도와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판단의 핵심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증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에서는 절차가 간단한 대신 대응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채무가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수입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필요하면 본격적인 소송으로 전환할 때도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저희 법무법인 KB는 부당이득반환청구·계약 분쟁·손해배상 사건의 민사 방어 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이 가져온 계약서·메시지·거래 기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법적 입장을 명확히 해드립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실제로 타당한지, 어떤 항변과 증거가 효과적일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나 소액사건 소송 같이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협상을 중개하거나 본소송으로 나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증거 수집과 입증 전략 수립부터 법정 대리까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관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다 써 버렸으면 안 돌려줘도 되나요?


A. 몰랐던 경우라면 민법 제748조에 따라 남아 있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지만,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받은 것 전부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게 됩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Q. 언제부터 알았다고 보나요?


A. 상대가 반환을 요구한 시점이 가장 분명하고, 소가 제기된 때부터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구를 받은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565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397조


 


관련 질문


 


· 서울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건설사에서 받은 선금 500만 원인데 계약 해지 후 돌려달라고 해서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해지 변호사 | 전세금을 받고 집을 빌려줬는데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나가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부당이득반환청구 변호사 | 건설사에서 받은 선금 500만 원인데 계약 해지 후 돌려달라고 해서 얼마나 돌려줘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