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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계약사기배상 변호사 | 부동산 중개인이 허위로 시세를 올려서 계약하게 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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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6-07-20 10:18

핵심 요약 답변

중개인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어 손해가 났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가 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그 밖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도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를 부풀렸다는 사정은 자료로 세워야 하므로, 오간 말을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창원 계약사기배상 변호사 | 배상을 세우는 자리


무엇을 보이는가어디에서 확인되는가근거와 자료
중개인의 설명 내용문자·녹취·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제30조
실제 시세와의 차이같은 시기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
손해의 범위차액과 부대 비용민법 제393조
불법행위 구성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민법 제750조
계약을 되돌릴지해제와 원상회복의 문제민법 제548조

 


창원 계약사기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창원 지역의 부동산 거래 분쟁은 해당 지역 법원에서 관할하며,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 규모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절차 진행을 위해 중요합니다. 지역 내 법원·검찰·변호사회 등 법률 지원 기관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초기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이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주고 그 말을 믿고 계약·결제하게 한 경우,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 차액을 손해로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불법행위를 근거로 실제 시세와 지급한 대금의 차이를 배상받는 민사소송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배상 청구 시 법원이 살펴보는 것은 중개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기망의 정도'입니다. 일반적 시장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구체적 숫자(예: '이 지역 평균 시세는 얼마'라고 단정)를 거짓으로 전달했다면, 의도적 기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개별성이 크므로 '약간의 과장'과 '사기성 허위'의 경계가 중요한데, 중개인이 자신의 의견이 아닌 '객관적 사실'인 양 제시했으면 기망성이 강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거래가에서 동일 조건 부동산의 적정 시세를 뺀 차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법원은 공시지가, 감정평가,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하여 '적정 시세'를 판단하므로, 의뢰인이 보유한 감정평가서·시세 자료가 증거로 중요합니다. 다만 민법 제763조에 따라 의뢰인의 과실(예: 중개인 말만 믿고 자체 조사를 하지 않음)이 있으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창원 계약사기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중개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시세 관련 문서, 계약서, 대금 영수증 등을 즉시 정리하고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시세를 어떻게 고의로 조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 당시 시장 자료와 비교, 중개인의 다른 의뢰인에게 다른 시세를 제시한 사례 등)가 없으면 '기망'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배상 청구 전에 상대방(중개인·중개소)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일정 기간 내 합의 시도를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 시 신의성실 하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며, 합의 불가 시 소송의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창원 계약사기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배상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한 금액과 동일 조건 부동산의 적정 시세 차이를 중심으로, 중개수수료·등기료·취득세 등 추가로 발생한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액을 산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당시 적정 시세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배상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간편 절차(이행권고결정 등)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 증거만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심리 기간이 짧으므로, 먼저 관할 지방법원 소액심판정에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하면 중개인 또는 중개소를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합니다. 소장에 증거(중개 과정 메시지, 감정평가서, 시세 자료, 계약서 등)를 첨부하고, 법정 또는 변론기일에 중개인의 기망 의도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한도 안에서 회수의 길이 따로 열립니다. 다만 형사 사건 기록(수사 결과, 법원 판결 등)이 민사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창원 계약사기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거래에서 '적정 시세'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합니다. 감정평가 의뢰, 시세 자료 해석, 유사 사례 발굴 등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변호사가 없으면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개인이 '의견 제시'였다고 항변할 때 이를 '객관적 사실 표시'로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인정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소액사건이라 해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신청 절차를 놓치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적절한 법적 절차(소액심판 vs. 본소송)를 선택하고, 합의 협상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전략을 세워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극대화합니다.


 


창원 계약사기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부동산 거래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시세 입증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부동산 전문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법원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배상 청구액의 현실성, 증거의 강도, 소송 난이도를 명확히 진단하고, 소액심판 활용 여부부터 형사고소 병행 시기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특히 중개 과정의 메시지·통화 기록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중개인의 '기망 의도'를 부각시키는 것이 KB의 차별화된 역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인설명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적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을 함께 놓으면 무엇을 들었는지가 드러납니다.


 


Q. 중개인에게만 청구해야 하나요?


A. 매도인의 관여가 확인되면 함께 상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에 따라 상대가 달라지므로 그 구분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548조


· 민법 제39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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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