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사건에서 신고한 내용과 실제 거래의 흐름을 자료로 갈라 세운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낸 고소가 오히려 허위 신고라는 주장으로 되돌아온 사건에서 신고서에 적힌 문장과 계좌의 흐름을 항목별로 맞추어 확인해 나갔습니다. 돌려받으려던 사람이 조사를 받는 자리로 옮겨 앉은 셈이라 고소를 낸 경위 자체가 쟁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고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소를 냈다가, 상대가 빌린 사실 자체가 없다며 허위로 신고했다고 맞고소를 하는 바람에 조사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어 저희 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 돈이 실제로 오간 사실이 있었는지
✔ 고소를 낼 당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뢰인은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을 오래 해 온 분이었습니다.
십 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찾아왔고, 의뢰인은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는데 차용증을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몇 달 동안 연락을 이어 가며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는 답을 미루었고, 결국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상대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상대는 그 돈이 빌린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며 받은 대가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며 형법 제156조가 정한 무고로 맞고소를 했고, 그 순간부터 의뢰인은 고소한 사람이 아니라 조사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은 물음은 두 갈래로 좁혀졌습니다.
하나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이 무엇이었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고소장을 낼 당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가였는데, 두 물음 모두 기억이 아니라 계좌와 대화의 기록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고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전에 의뢰인이 고소장을 쓸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되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오간 돈의 성격을 확인
두 차례 송금의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 무렵 오간 메시지를 나란히 놓아 표로 만들었습니다. 돈이 건너간 시점과 대화의 시점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먼저 드러나야 했습니다.
상대가 말한 대가라면 있었어야 할 계약서와 세금 자료가 어디에도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그 부분을 빈자리로 남겨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갚겠다는 뜻이 담긴 기록의 확보
상대가 보낸 메시지 가운데 다음 달까지 정리하겠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고, 그 화면을 시각이 보이는 형태로 보존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없었지만 통화 시각과 길이가 남아 있어, 메시지의 앞뒤에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 당시의 자료를 그대로 재현
의뢰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시점까지 확보돼 있던 자료만 따로 묶었습니다. 뒤에 구한 자료를 섞으면 당시의 판단을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56조가 문제 삼는 것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이므로, 당시 의뢰인이 가진 자료가 어떤 그림을 보여 주고 있었는지가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범위를 좁힘
조사에서는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남은 사실을 구분해 말씀하시도록 준비했습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흐리다고 그대로 적는 편이 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하나씩 대응하기보다 의뢰인이 직접 아는 범위만 답하도록 정리해, 조서가 넓어지는 일을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두 사건의 관계를 정리
의뢰인이 낸 고소 사건과 상대가 낸 맞고소 사건이 같은 사실을 반대편에서 보고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152조가 정한 위증과는 국면이 다르다는 점도 나누어 적어, 조사에서 다룰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자료의 제출 시점 조정
확보한 자료는 조사 일정에 맞추어 한 번에 제출했습니다. 나누어 내면 자료마다 다시 설명이 붙어 쟁점이 늘어납니다.
제출한 목록과 그 근거를 표로 붙여, 어떤 자료가 어떤 주장에 대응하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무고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고소 당시 의뢰인이 가진 자료가 신고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무고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정리됐습니다.
• 송금 시점과 대화 시점이 맞물려 있던 점
•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던 점
• 고소 당시 확보돼 있던 자료만으로도 신고 내용이 설명되던 점
돈을 빌려주면서 서류를 남기지 않는 일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주 벌어지고, 그 공백이 뒤에 고소한 사람을 조사받는 자리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의 주장을 얼마나 세게 반박했는지가 아니라 고소장을 쓰던 날 의뢰인의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빌려준 돈을 정리하실 생각이라면 송금 기록과 함께 갚겠다는 뜻이 담긴 문장을 한 줄이라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이미 맞고소를 당하셨다면 지금 자료를 더 모으기 전에, 고소를 낼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부터 따로 묶어 두시는 편이 설명보다 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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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