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접촉의 경위를 승강장 영상으로 되살린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출근 시간의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뒤에 서 있던 승객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승강장과 객차에 남아 있던 영상을 하나씩 시각을 붙여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몰린 자리에서 밀린 것과 손이 닿은 것을 갈라내는 일이 이 사건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뒤에 서 있던 승객의 신고로 역무실에 인계되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겨를도 없이 조사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그 접촉이 의도에 따른 것이었는지
✔ 혼잡의 정도가 어느 만큼이었는지
십 년째 같은 노선으로 출퇴근해 온 회사원이 이 사건의 의뢰인이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은 앞선 열차가 지연되어 승강장에 사람이 평소보다 크게 몰렸고, 문이 열리자 뒤에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객차 안에서는 손잡이를 잡기도 어려웠으며 몸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신고는 두 정거장을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신고한 승객은 뒤에서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가방을 앞으로 안고 서 있었을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억은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뒤에서 밀려 앞으로 쏠렸다고 했고, 신고한 승객은 흔들림과는 다른 느낌이었다고 했는데,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는 것은 객차와 승강장에 남은 화면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혼잡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 접촉 자체는 어느 정도 불가피했고,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하는 대신 그 시각 객차 안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화면과 자료로 복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 보존의 즉시 요청
승강장과 객차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사건을 맡은 날 곧바로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했고, 역과 운영기관 양쪽에 같은 내용을 보내 어느 한쪽에서 자료가 사라지더라도 나머지가 남도록 해 두었습니다.
요청한 시각과 회신을 그대로 남겨, 자료가 어떤 경로로 확보됐는지가 뒤에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혼잡도의 계량
같은 시간대의 승하차 인원 자료를 받아 그날의 혼잡도가 평소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앞선 열차의 지연 기록도 함께 붙여, 사람이 몰린 이유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객차별 재차 인원까지 확인해 의뢰인이 서 있던 칸이 특히 붐비는 구간이었다는 점을 숫자로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세와 동선의 확인
의뢰인이 가방을 앞으로 안고 있던 모습이 승강장 화면에 남아 있어, 두 손의 위치를 화면으로 짚어 설명했습니다.
승하차 과정에서 몸이 밀리는 방향과 열차의 진동 시점을 맞추어, 쏠림이 있었던 구간을 표로 나누었습니다.
역과 역 사이의 곡선 구간에서 열차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은 운행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구간의 시각이 신고된 시점과 겹친다는 사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정리
의뢰인에게는 기억나는 범위만 말씀하시도록 준비했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그대로 답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신고한 승객의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은 반박이 아니라 화면의 시각으로 대조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을 위한 조치
의뢰인은 상대가 겪은 불쾌감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히고자 했고, 그 뜻을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락이 압박으로 읽히면 그때까지의 정리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자료의 정리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양형의 조건을 따라가며 근무 이력과 생활 사정, 이전에 같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묶었습니다.
출퇴근 경로와 근무 시간표를 함께 제출해, 그날의 동선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십 년 동안 같은 시간대에 같은 노선을 이용해 온 교통카드 기록도 붙여, 그날만 다른 선택을 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혼잡의 정도와 자세가 화면으로 확인되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리됐습니다.
• 그날의 혼잡도가 자료로 확인된 점
• 가방을 안고 있던 자세가 화면에 남아 있던 점
• 이전에 같은 문제가 없었던 점
혼잡한 곳에서 벌어진 일은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어떤 상태에서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르고, 그 상태는 당사자의 설명이 아니라 그 시각의 승하차 인원과 화면에 남은 자세로만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 도움이 된 것은 설명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각의 화면과 승하차 인원이라는 숫자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그 자리에서 해명을 길게 하시기보다 영상이 남아 있는 동안 보존을 요청하시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나간 뒤에 모으는 자료는 같은 무게로 읽히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영상 구간 전체를 확보해 접촉의 성격을 가른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