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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법률 [판결] 필로폰 건넸다가 바로 돌려받아도 ‘마약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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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10-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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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건네받은 사람이 곧바로 돌려주고 돈까지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이 필로폰을 받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던 이상 거래는 이미 끝났고, 이후 마음을 바꿔 돌려준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9월 10일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명령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부분은 파기했다(2026도9923).

[사실관계]

A 씨는 2025년 1월 창원시의 한 도로에 세운 차량 안에서 B 씨에게 필로폰 1.4g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필로폰을 건네 받기 전 A 씨가 알려준 계좌로 50만 원을 보냈다.

B 씨는 필로폰을 확인한 뒤 예상보다 양이 적다며 곧바로 돌려줬다. A 씨도 받은 돈 50만 원을 돌려줬다.

[하급심 판단]

1심은 필로폰 거래가 끝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매매미수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B 씨가 양이 적다는 이유로 받기를 거부하고 곧바로 필로폰을 돌려줬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필로폰 매매가 이미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필로폰을 다시 돌려준 것은 자신의 변심에 따른 것이지 A 씨의 요구로 돌려준 것이 아니다”며 필로폰을 돌려준 것은 거래가 끝난 뒤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필로폰 매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 마약류관리법에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

-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뿐이다.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출처 : 법률신문  안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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