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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선택 변호사 | 둘 중 무엇이 저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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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6-09-18 09:37

핵심 요약 답변

소득이 꾸준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의 개인회생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갚을 여력이 없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의 파산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결과가 다르므로 소득과 재산을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개인파산 선택 | 두 절차의 갈림


기준개인회생개인파산
근거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필요한 것꾸준한 소득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
핵심 서류변제계획(「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재산목록과 진술서
막히는 지점소득·지출 자료의 불일치면책 불허가 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개인회생 개인파산 선택 | 제1 쟁점 —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가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에서 일부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를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그 대상이 되는 개인채무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액수보다 꾸준함이 중요해서,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구조가 확인되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끊겨 있거나 생계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면 회생은 유지되기 어렵고, 이때 검토하는 것이 파산과 면책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선택 | 제2 쟁점 — 변제계획이 통과되는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는 개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두고 있어 서류의 완성도가 절차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소득과 지출이 서류와 맞지 않는 경우인데, 통장 입출금과 급여명세, 부양가족 관계가 한 줄로 이어져야 계획이 설득력을 갖게 되므로 자료를 먼저 맞추어 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선택 | 제3 쟁점 — 면책까지 남는 것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파산의 원인으로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신청 전에 이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낸 사정이 드러나면 면책이 막힐 수 있으므로, 불리해 보이는 사정이라도 먼저 꺼내 놓고 설명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선택 | 실무 포인트


 


선택의 기준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숫자여서,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얼마인지 남은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 두 숫자를 먼저 계산하면 두 절차 가운데 어느 쪽이 가능한지가 대체로 정해집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 보증이 걸려 있거나 공동명의 재산이 있으면 절차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계된 사람들의 상황까지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선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상담의 첫 자리에서 두 숫자를 함께 계산합니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먼저 확정한 뒤 회생과 파산 가운데 가능한 경로를 고르고, 선택한 절차에 맞추어 서류의 순서를 정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사건에서는 통장과 급여명세, 임대차계약과 보험을 한 표로 모아 소득과 재산을 재구성하고,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설명 자료를 붙여 절차 중간에 멈추는 일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 금액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며, 생계비를 빼고 매달 남는 금액이 있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남는 것이 없으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재산이 있으면 파산이 안 되나요?


A. 재산이 있으면 청산하여 배당하는 절차가 따르고 그 가액에 따라 회생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두 절차의 결과를 숫자로 비교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사실대로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변호사 | 계획안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선택 변호사 | 저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 개인파산 면책 변호사 | 어떤 경우에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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