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변호사 |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14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따로 다룹니다.
목소리를 높인 사실보다 그 행위가 영업을 실제로 멈추게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형법 제313조가 말하는 허위 사실의 유포와 어디에서 갈리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업무방해 변호사 | 업무방해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업무방해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 | 형법 제314조 |
| 신용훼손 | 허위 사실을 퍼뜨려 사람의 신용을 떨어뜨림 | 형법 제313조 |
|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 형법 제260조 |
| 기소편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공소시효 |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 | 형사소송법 제249조 |
업무방해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먼저 갈리는 지점은 소란을 피웠는가가 아니라 그것이 위력으로 읽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14조가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하고 반드시 폭력을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목소리가 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자리에 있던 손님과 직원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영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업무방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정당한 항의와 업무방해의 경계는 생각보다 가까이 붙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 따진 것이라면 그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무르며 다른 손님의 이용을 막았다면 그 시점부터는 다르게 읽히게 되므로, 항의가 시작된 시각과 끝난 시각을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방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다툼이 시작된 시점부터 자리를 뜬 시점까지를 분 단위로 적는 데서 출발합니다.
가게에 설치된 촬영 장치는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며칠만 지나도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없게 되므로 보존을 먼저 요청해야 하고, 그다음 그 시간대의 결제 기록을 받아 영업이 실제로 멈추었는지를 숫자로 확인하게 됩니다.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방해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업무가 실제로 멈추지 않아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방해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겼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므로 손님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벼워지지는 않으며, 다만 그 사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정황으로 따로 힘을 씁니다.
그 구분을 알고 준비해야 자료의 방향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위력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의 사정을 두고 다투는 작업입니다.
시간과 인원, 다른 손님의 반응을 자료로 세워야 하는데 이 정리를 조사 이후에 시작하면 이미 화면이 지워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가게 화면의 보존을 먼저 요청하고 그 시간대의 결제 기록과 맞대어 정리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영업의 흐름을 보이는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와의 경계까지 짚어 사건의 크기를 실제에 맞추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소리를 높인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되나요?
A. 목소리를 높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그 행위가 위력으로 읽히는지를 함께 봅니다.
Q. 손님이 그대로 있었으면 가벼워지나요?
A. 손님이 남아 있었더라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정황으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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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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