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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변호사 |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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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70회 작성일 26-09-16 09:56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6조는 허위의 사실로 남을 고소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형법 제51조의 판단에서도 중심에 놓입니다.

상세 답변

무고 변호사 | 무고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무고허위의 사실로 신고한 경우형법 제156조
정상참작감경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형법 제53조
자수재판 확정 전에 스스로 밝힌 경우형법 제52조
기소편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무고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고소의 결과가 아니라 고소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를 문제 삼는 것이므로 겪은 일을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가 증거가 모자라 무혐의로 끝난 경우는 이 죄와 성격이 다르고, 그 차이를 세우는 일이 방어의 전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쓰던 시점의 인식을 자료로 복원해야 합니다.


 


무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고소장에 사실을 부풀려 적은 부분이 뒤에서 크게 문제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에 없던 사정을 보태면 그 보탠 부분만 따로 떼어 허위로 읽힐 수 있어 사건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처음에는 강조하려고 넣은 한 문장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고소장에는 겪은 일을 그대로만 적는 쪽이 결국 안전합니다.


 


무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고소에 이르기까지 오간 대화와 자료를 시간 순서로 모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시점에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드러나야 믿고 신고했다는 설명이 서게 되며, 뒤늦게 알게 된 사정과 그때 알고 있던 사정을 나누어 적어야 인식의 시점이 또렷해집니다.


 


그다음 상대가 내세우는 근거를 항목별로 나누어 살핍니다.


 


무고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고소를 취소해도 이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무고는 국가의 심판 기능을 지키려는 것이어서 상대의 뜻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다만 취소의 시점과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을 정할 때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취소의 시점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무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인식을 다투는 사건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세워야 비로소 설명이 섭니다.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화와 문서의 흐름이 그 주장을 받쳐 주어야 하는데 이 정리는 조사 전에 마쳐야 힘을 냅니다.


 


무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하나의 시간표로 세워 그 시점의 인식을 보여 드립니다. 이 사건은 결과가 아니라 인식을 두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해


 


부풀려 적힌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먼저 좁혀 사건의 크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 무고가 되나요?


A. 수사의 결과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형법 제156조는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는지를 봅니다.


 


Q.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A. 상대의 뜻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죄가 아니라고 다루어집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에서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52조


· 형법 제5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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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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