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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 낸 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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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6-09-15 09:36

핵심 요약 답변

남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든 순간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는 이미 성립합니다.
그 서류를 어디엔가 내보이면 형법 제234조가 별도로 따라붙게 됩니다.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닿는지가 형법 제51조의 평가를 가릅니다.

상세 답변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사문서위조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사문서위조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든 경우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형법 제234조
기소편의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정상참작감경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형법 제53조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먼저 갈리는 것은 이름을 빌린 사실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이 서류를 만들도록 맡겼는지입니다.


 


형법 제231조가 정한 위조는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므로 미리 허락을 받아 두었다면 애초에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게 되고, 반대로 사후에 양해를 구했을 뿐이라면 이미 만들어진 문서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언제 있었는지를 세우는 일이 이 사건의 첫 갈래가 됩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서류를 낸 곳이 여러 군데라면 형법 제234조의 행사가 그 횟수만큼 따로 셈해질 수 있습니다.


 


한 장의 문서를 은행과 관공서에 각각 냈다면 위조는 하나여도 행사는 둘로 읽히는 구조여서 사건의 크기가 처음 생각보다 커지고, 그 크기가 커진 채로 조사가 시작되면 뒤에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서류를 낸 곳을 빠짐없이 먼저 적어 두어야 사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서류가 만들어진 날과 제출된 날을 각각 나누어 적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두 날짜가 붙어 있으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지만 사이가 멀면 그 사이에 무슨 판단이 있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이 흔들려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다음 명의자와 사이에 오간 대화를 원문 그대로 모읍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명의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도 절차가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문서위조는 명의자 개인의 뜻만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 문서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것이어서 합의서는 절차를 멈추는 열쇠가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합의의 시점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문서라도 위조로 읽히느냐 대리로 읽히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갈림은 조사 초반의 몇 마디에서 정해지는 일이 많아 무엇을 먼저 말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준비한 자료가 제 힘을 내지 못합니다.


 


사문서위조 행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명의자와 오간 대화, 서류의 작성 경위, 제출처 목록을 한 묶음으로 세워 조사 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 초반에 잡힌 틀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34조의 행사가 몇 번으로 셈해질지까지 미리 계산해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중에 허락을 받으면 없던 일이 되나요?


A. 이미 만들어진 문서의 성격은 뒤늦은 양해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고려됩니다.


 


Q. 만들기만 하고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231조의 위조는 만든 것만으로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만 형법 제234조의 행사는 따로 붙지 않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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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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