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단속하던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따로 다룹니다.
그 직무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구조여서 다툴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다툼의 크기와 상황은 형법 제51조의 참작에서 따로 무게를 갖게 됩니다.
상세 답변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공무집행방해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공무집행방해 |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 형법 제136조 |
| 적법성 부정 | 이 죄로는 다루어지지 않고 형법 제260조의 문제로 남음 | 형법 제260조 |
| 기소편의 |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참작 사유 | 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제51조 |
| 정상참작감경 |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 | 형법 제53조 |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몸싸움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때의 직무가 적법했는지입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항이므로 그 집행 자체가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 있었다면 보호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그 경우에는 같은 행동이라도 이 죄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밀치거나 뿌리친 정도의 동작도 폭행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의 몸에 상처를 남길 정도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를 방해할 만한 힘이면 충분하다고 다루어지기 때문에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한 동작도 그대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당시의 움직임을 정확히 복원해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현장에 있던 영상과 음성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순찰차의 기록 장치나 상점의 촬영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 자료가 사라진 뒤에는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려 해도 남은 것이 진술뿐이어서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료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분이 많습니다.
이 죄는 개인이 입은 피해가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지키려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다만 그 뜻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을 정할 때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합의에 들이는 노력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직무의 적법성을 다투는 일은 법이 정한 절차 하나하나를 짚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고지가 있었는지, 신분을 밝혔는지, 제지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순서대로 세워야 하며 이 과정을 혼자 준비하면 정작 중요한 자리를 비워 두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현장 자료의 확보 요청을 먼저 보내 두고 그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진술을 서두르지 않도록 조율해 드립니다. 자료 없이 시작된 진술은 뒤에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들을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정리해 제출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치게 한 사람이 없어도 이 죄가 되나요?
A. 상해가 없어도 형법 제136조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방해할 만한 힘이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다루어집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사건을 다투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장 자료를 확보해 형법 제51조의 사정으로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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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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