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상해 구속 변호사 | 다툼 끝에 물건을 던졌는데 구속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구속 여부는 다친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 뒤의 사정까지 함께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세 가지 사유, 곧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달아날 염려가 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258조의2의 성립을 다투는 일과 구속을 막는 일은 준비가 서로 다릅니다.
상세 답변
인천 특수상해 구속 변호사 | 특수상해와 구속을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가중 조항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 형법 제258조의2 |
| 구속 사유 | 주거 부정·증거인멸·도망의 염려 | 형사소송법 제70조 |
| 영장 청구 | 구속영장의 청구 절차 | 형사소송법 제201조 |
| 적부심 | 체포·구속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 참작 사유 | 경위·관계·태도 등 | 형법 제51조 |
인천 특수상해 구속 변호사 | 핵심 사항
위험한 물건을 썼다고 보느냐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에 이른 경우를 따로 두고 있는데,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진 물건과 다치게 하려고 미리 준비한 물건은 겉으로는 같은 도구로 보여도 법이 놓는 자리가 다르고, 그 갈림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와 던진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현장의 배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으게 됩니다.
인천 특수상해 구속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연락해 사정을 풀려다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이 잦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상대와 다시 마주칠 위험을 함께 보므로, 직접 연락은 삼가고 대리인을 통해 정리된 형태로 뜻을 전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이미 체포된 뒤라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절차를 살피게 됩니다.
인천 특수상해 구속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다툼이 시작된 시각부터의 흐름을 자료로 세우게 됩니다.
주변 화면과 통화 기록, 병원 기록을 시각 순으로 늘어놓으면 먼저 손이 오간 쪽과 물건이 던져진 시점이 갈라지고, 그 갈림이 위험한 물건의 판단과 정당방위 여부를 함께 재는 눈금이 되며, 이 자료는 며칠 안에 사라지는 것이 많아 처음 움직이는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다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인천 특수상해 구속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합의를 서두르다 상해의 정도까지 인정한 모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과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갈라 두지 않으면 뒤에 진술이 흔들리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정한 뒤에 상대와 이야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따져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인천 특수상해 구속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영장 심사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준비된 자료의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주거와 직업, 피해 회복, 재발 방지를 각각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같은 사정도 훨씬 분명하게 전달되고,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세 가지 사유에 하나씩 맞대어 답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 특수상해 구속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구속을 막는 자료와 혐의를 다투는 자료를 처음부터 갈라 준비합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어느 쪽도 분명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천 지역 사건은 주거와 직장이 가까워 상대와 마주칠 위험이 쟁점이 되는 일이 많아, 동선을 자료로 정리해 그 위험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던진 물건이 가벼운 것이어도 특수상해가 되나요?
A. 던진 물건의 무게만으로 특수상해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뜻으로 어느 방향으로 던졌는지와 그 자리의 앞뒤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Q. 초범인데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초범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주거와 직업, 상대와의 거리를 자료로 세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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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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