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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변호사 | 조치를 받으면 기록이 계속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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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6-09-18 09:38

핵심 요약 답변

조치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 정하고 있고, 호수에 따라 기록의 무게가 다릅니다.
기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과 함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단계에서 조치의 호수를 다투는 것이 가장 실질적이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 학교 절차의 갈래


절차근거 조문결과
신고「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사안 접수
학교장 자체해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조치 없이 종결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보호·치료 지원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1호~9호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 제1 쟁점 — 몇 호 조치인지가 모든 것을 가른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조치를 단계로 나누어 두고 있는데, 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과 삭제 요건이 이 호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심의 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지점도 결국 호수입니다.


 


많은 보호자께서 사실관계만 다투시지만,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조치의 수위를 낮추면 기록의 무게가 함께 가벼워지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 제2 쟁점 — 심의 전에 무엇을 쌓는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사과의 시점과 방식이 결과에 실제로 반영되는데, 형식적인 사과문 한 장보다 피해학생이 원하는 회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담은 기록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 제3 쟁점 — 신고와 절차의 두 갈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 절차는 신고를 계기로 시작되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요건에서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면 조치가 남지 않으므로 요건에 닿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 실무 포인트


 


기록의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치의 호수와 이행 여부, 학교의 심의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졸업 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이 일정은 미리 달력에 올려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길도 있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아이의 다음 학기에서부터 거꾸로 봅니다. 어떤 호수의 조치가 어떤 기록으로 남는지, 삭제 요건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해 드린 다음 심의에서 다툴 지점을 정합니다.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건에서는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심의로 가는 사건에서는 회복의 경과와 반성의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데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A. 조치의 호수와 이행 여부에 따라 다르며, 졸업 시점에 심의를 거쳐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동으로 지워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요건과 일정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자체해결이 되면 기록이 남나요?


A.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자체해결되면 조치가 내려지지 않아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의사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Q.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조치 이행 변호사 | 조치를 받았는데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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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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