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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 은닉 변호사 |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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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6-09-15 09:35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 청구를 지키려고 민법 제839조의3이 취소의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재산명시로 감춘 재산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재산분할 재산 은닉 변호사 | 재산을 감췄을 때 쓰는 절차


항목내용근거
재산분할청구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민법 제839조의2
사해행위취소분할청구를 해치는 이전을 되돌리는 청구민법 제839조의3
재산명시상대가 재산 목록을 적어 내게 하는 절차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재산조회기관에 직접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혼 사유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는 사유민법 제840조

 


재산분할 재산 은닉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문제에서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그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옮겨졌느냐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이므로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에 급하게 명의가 바뀐 재산이 있다면 그 이전 시점 자체가 다툼의 자리가 되고, 민법 제839조의3은 그런 이전을 취소해 달라고 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와 잔액이 움직인 날짜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재산분할 재산 은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늦게 알면 그 길이 닫힙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사정을 안 날과 이전이 있었던 날을 각각 기준으로 삼아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시점을 적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고, 그 다툼에서 지면 본안은 열어 보지도 못합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날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재산 은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등기와 계좌의 변동을 시간 순서대로 한 장에 옮겨 적는 일부터 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가 스스로 재산을 적어 내야 하고 그 목록과 실제 변동을 맞대어 보면 빠진 것이 드러나며, 그래도 모자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의 재산조회로 기관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감춘 재산에 닿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재산분할 재산 은닉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이 가족이면 절차가 간단해진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든 취소를 구하는 상대는 그 받은 사람이 되므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가족 사이의 이전이라는 사정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될 뿐 절차 자체를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재산 은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재산을 드러내는 절차와 이전을 되돌리는 절차는 서로 시점이 맞물려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신청하고 어느 시점에 다음 것을 걸지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자료가 갖추어지기 전에 기간이 흘러 버리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재산분할 재산 은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등기와 계좌의 변동표를 먼저 만들고 그 표를 근거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이어서 신청해 드립니다. 감춘 재산은 절차의 순서를 지킬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취소를 기간 안에 걸 수 있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기 전에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의 순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살펴야 합니다.


 


Q. 상대가 재산 목록을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의 재산조회로 기관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과 조회 결과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39조의3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민법 제84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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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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