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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시술 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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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6-09-17 09:4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0조는 잘못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을 정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려지게 됩니다.

상세 답변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임플란트 사고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손해배상잘못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민법 제750조
설명과 동의수술·시술 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의료법 제24조의2
배상의 범위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민법 제393조
정신적 손해몸이나 마음에 입은 고통의 배상민법 제751조
청구 기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기간민법 제766조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다툼에서 먼저 볼 것은 결과가 나빴는가가 아니라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배상은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과 손해 사이에 이어지는 관계가 있을 때 인정되므로 시술 뒤에 통증이나 신경의 이상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진단과 계획, 시술의 과정 가운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그 가름은 진료기록과 촬영 영상으로 해 나가게 됩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은 따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이나 시술에 앞서 그 필요성과 방법,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결과와 별개로 이 부분을 두고 다툴 수 있고, 동의서의 내용이 그 판단의 첫 자료가 됩니다.


 


시술 전에 받은 서류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진료기록과 촬영 영상의 사본을 받는 것이 준비의 첫 단계입니다.


 


시술 전후의 영상을 맞대어 보면 심어 넣은 위치와 방향이 계획과 어긋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신경이 지나는 자리와의 거리도 가늠할 수 있으므로 이 자료가 다툼의 바탕이 되며, 다른 병원의 소견을 함께 받아 두면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통증이 시작된 시점도 날짜별로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다시 치료를 받는 비용까지 함께 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하도록 정해 두고 있어 다시 시술을 받는 비용과 그동안의 치료비가 항목으로 들어가므로, 견적과 영수증을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무엇에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도 항목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료 다툼은 기록을 읽어 내는 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영상, 동의서를 각각 다른 눈으로 읽어야 하고 감정을 구할지도 정해야 하는데 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기록이 정리되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진료기록과 시술 전후의 영상을 먼저 확보해 계획과 결과를 맞대어 드립니다. 이 다툼은 진료기록이 남아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가 정한 정신적 손해까지 항목으로 세워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과가 나쁘면 바로 배상을 받나요?


A.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시술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가리게 됩니다.


 


Q. 설명을 못 들은 것도 다툴 수 있나요?


A. 설명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가 그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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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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