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규정 속도를 지켰는데도 무겁게 다뤄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를 따로 무겁게 다룹니다.
다만 속도와 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지켰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가 정한 구역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보호구역 사고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보호구역 지정 | 표지와 노면 표시로 정해진 범위 | 도로교통법 제12조 |
| 가중 |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 특례 | 보험 가입 시의 특례와 그 예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 기소편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참작 사유 | 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제51조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그 지점이 구역 안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은 표지와 노면 표시로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고 지점이 그 경계에서 조금만 벗어나 있어도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사건 전체의 무게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지점의 확인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지점을 도면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속도를 지켰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속도를 어긴 경우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를 함께 정하고 있어 규정 속도 안에서 달렸더라도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그 판단은 영상과 제동 흔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속도 기록만 준비해 두면 방어가 반쪽에 그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차량의 기록 장치와 주변 영상을 즉시 확보하는 데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고 직전 몇 초 동안의 속도와 제동, 조향이 함께 남아 있어야 앞을 살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 자료가 없으면 결과만 놓고 판단되는 상황이 되어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다음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과 그 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 절차도 함께 정리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보험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고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보험 처리만 믿고 있다가 합의의 시점을 놓치는 일이 생기며, 그 시점은 형법 제51조의 정황에서 적지 않은 무게를 갖습니다.
보험과 형사라는 두 절차를 나란히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자료가 남아 있는 며칠 안에 방향이 사실상 정해집니다.
기록 장치와 주변 영상을 확보하고 지점을 도면으로 확정하는 일을 조사 이후에 시작하면 남은 것이 진술뿐인 상황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선임 즉시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사고 지점을 도면 위에 확정해 드립니다. 구역의 경계와 앞을 살핀 정도가 이 사건의 두 축이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의 시점까지 함께 설계해 형사 절차에서 제 무게를 내도록 준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규정 속도를 지켰으면 이 조항은 피할 수 있나요?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속도 기록만 제출해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Q. 보험으로 처리하면 형사 절차도 끝나나요?
A. 보험은 손해를 메우는 절차이고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합의의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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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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