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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 보험에서 준다는 금액이 적어 보이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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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41회 작성일 26-09-11 10:04

핵심 요약 답변

보험회사가 처음 제시하는 금액이 곧 받을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배상 책임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은 보험 약관의 기준표보다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어, 빠진 항목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 교통사고 합의금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배상 책임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손해배상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민법 제750조
중과실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보험 가입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효과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사고 처리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 핵심 사항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일하지 못한 손해를 합해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보험회사가 내놓는 계산서는 약관에 따른 기준표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표에는 사고 뒤에 실제로 겪은 사정이 다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일하지 못한 기간과 뒤에 남을 장해는 자료를 내야 비로소 계산에 들어가므로, 무엇이 빠졌는지 항목별로 맞대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받으면 항목의 유무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뒤에 나타난 증상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합의는 그 사고로 인한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것이 보통이라,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장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시기를 미루는 쪽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가 정한 보험 가입의 효과도 함께 살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사고의 경위와 과실의 비율을 확인하는 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은 합의금 전체를 곱으로 줄이는 자리라 항목을 아무리 늘려도 비율이 잘못 잡혀 있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남는 사고 처리 기록과 현장 화면을 함께 보면 처음 잡힌 비율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다음 치료 기록과 소득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일하지 못한 손해는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사업 소득 자료, 근무표처럼 사고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록을 갖추어야 하고 프리랜서나 자영업이라면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을 정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지도 살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험회사의 계산서는 틀리지 않았지만 좁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진 항목을 짚어 내려면 어떤 자료가 어떤 항목을 채우는지 알아야 하고, 그 자료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만들어 두어야 뒤에 다시 만들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제시된 계산서를 항목별로 갈라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표로 세웁니다. 합의금의 차이는 대개 금액이 아니라 항목의 수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실 비율의 근거를 현장 자료로 다시 확인하고,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자료를 갖추도록 미리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회사가 더는 못 준다고 하면 끝인가요?


A. 보험회사가 쓰는 기준표가 곧 법이 정한 배상의 한도는 아닙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자료를 갖추어 다시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치료 중인데 합의하자고 합니다.


A. 치료가 끝나기 전에 도장을 찍으면 뒤에 나타난 증상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시기를 미루는 쪽이 대체로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민법 제750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도로교통법 제5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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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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