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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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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26-09-09 09:55

핵심 요약 답변

거부 자체가 따로 정해진 위반이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관의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그에 대한 책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상세 답변

음주 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 거부에서 확인하는 것


항목무엇을 보나근거
요구의 근거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요구 절차시각·횟수·고지 내용-
응하지 못한 사정질환·부상과 채혈 안내-
책임거부에 대한 별도 규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참작 사정경위와 태도형법 제51조

 


음주 측정거부 변호사 | 핵심 사항


 


거부로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에 응하도록 정하므로, 그 이유가 있었는지와 요구가 적법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요구 시각과 횟수, 고지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음주 측정거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몸이 좋지 않아 불지 못한 것과 응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부상으로 측정이 어려웠다면 채혈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었는지가 중요한 사실이 되고, 그 안내가 없었다면 절차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그날 병원에 들렀다면 그 진료 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


 


음주 측정거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요구가 이루어진 상황을 시간 순으로 복원합니다.


 


차를 세운 경위와 요구 시각, 몇 차례 요구했는지와 그 사이 오간 말을 정리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요구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위에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을 함께 배치합니다.


 


음주 측정거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억울한 마음에 그 자리에서 한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고, 뒤에 그 문장이 거부의 뜻으로 읽히는 일이 실제로 자주 벌어집니다.


 


절차를 다툴지 사정을 밝힐지는 자료를 본 뒤에 정해야 하며 순서를 바꾸면 둘 다 놓치게 됩니다.


 


음주 측정거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연락을 받으면 그날의 순찰 기록과 화면 보존부터 요청합니다. 며칠이면 사라지는 자료가 이 사건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요구 시각과 응답을 나란히 놓은 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겨냥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투고, 필요하면 채혈 안내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세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중에 채혈하면 되나요?


A. 측정 요구 당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곧바로 채혈을 요청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차를 세우기 전에 이미 내렸으면요?


A. 운전을 끝낸 시점과 요구가 이루어진 시점의 간격을 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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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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