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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통고처분 변호사 | 통고서를 받았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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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6-09-14 09:51

핵심 요약 답변

통고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절차는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내도록 통고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내는 일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세 답변

출입국사범 통고처분 변호사 |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항목내용근거
통고처분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출입국관리법 제102조
활동 범위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의 범위출입국관리법 제17조
벌칙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출입국관리법 제94조
강제퇴거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출입국관리법 제46조
이유 제시근거와 이유를 밝힐 의무행정절차법 제23조

 


출입국사범 통고처분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절차에서 먼저 볼 것은 무엇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통고했는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는 조사에서 확인된 사유를 전제로 하는데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한 것으로 본 것인지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 것인지에 따라 뒤에 남는 결과가 달라지므로, 통고서에 적힌 사유부터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어느 사유로 본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갈립니다.


 


출입국사범 통고처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금액을 내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먼저 납부하면 뒤에 체류에 관한 판단에서 그 사유가 전제로 쓰이게 되므로 순서를 정한 뒤에 움직여야 합니다.


 


금액을 내기 전에 뒤에 남는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사범 통고처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가 정한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인지가 조사 기록에 남아 있고 그 기재가 통고의 바탕이 되므로 기록을 먼저 받아 읽는 일에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다음 그것이 앞으로의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살핍니다.


 


출입국사범 통고처분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통고에 관한 절차는 체류에 관한 처분과 따로 움직입니다.


 


금액을 냈다고 해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가 정한 사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한쪽만 정리하고 나면 다른 쪽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출입국사범 통고처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짧게 끝나지만 뒤에 남는 것이 오래갑니다.


 


지금 내는 금액보다 그 사유가 체류와 재입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출입국사범 통고처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통고서의 사유를 먼저 읽고 뒤에 남는 결과부터 계산합니다. 금액을 내는 일이 언제나 빠른 해결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가 정한 범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액을 내면 바로 끝나나요?


A. 통고와 관련된 절차 자체는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판단은 별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통고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입국관리법 제102조는 응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유와 체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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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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