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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결정문을 받았는데 그냥 두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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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68회 작성일 26-09-16 09:54

핵심 요약 답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 효력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상세 답변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을 때


항목내용근거
소액사건소액사건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이행권고결정법원이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의신청결정에 대해 다투는 절차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효력이의가 없을 때 생기는 효력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소의 제기소를 제기하여 판단을 구하는 절차민사소송법 제248조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의 다툼이 아니라 이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결정은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지는 구조여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며칠 두고 보다가 다툴 기회를 잃는 일이 생기고, 그 뒤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달력에 먼저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일부만 인정되는 사건에서도 그냥 두면 전부가 굳어집니다.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투고 싶은 경우에도 이의하지 않으면 전체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기간 안에 반드시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 뒤에 따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라도 다툴 것이 있다면 기간 안에 이의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결정문에 적힌 청구의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원금과 이자,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를 나누어 보면 다툴 부분이 어디인지 드러나고, 그 부분이 정해져야 이의서에 무엇을 적을지가 분명해지므로 먼저 읽고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다툼의 근거가 되어 줄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이의하면 사건이 커진다고 여겨 망설이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의를 내면 통상의 재판으로 넘어가지만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하게 진행되도록 마련되어 있어 부담이 크게 늘지 않으며, 오히려 다툴 것이 있는데도 그냥 두면 확정된 뒤에 집행을 막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망설이는 사이 기간이 흘러가는 점이 더 큰 위험입니다.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판단할 시간이 며칠밖에 주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다툴지 정하고 이의서를 갖추는 일을 짧은 기간 안에 마쳐야 하므로 항목을 나누는 작업을 빠르게 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다툴 항목을 갈라 드립니다. 이 절차는 하루 차이로 결과가 통째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의 이후의 재판까지 이어서 준비해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판결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그 뒤에는 결정의 내용을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Q. 일부만 다투고 싶어도 이의해야 하나요?


A. 이의하지 않고 그냥 두면 청구한 전체가 그대로 굳어집니다.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간 안에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 민사소송법 제24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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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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