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소액및손해배상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보험이 없다는데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6-09-14 09:52

핵심 요약 답변

보험이 없어도 배상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배상을 구할 때


항목내용근거
불법행위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민법 제750조
배상 범위통상손해와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과실상계피해자의 과실을 참작민법 제396조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민법 제763조
소멸시효청구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766조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먼저 가려야 할 것은 사고의 책임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민법 제750조가 요구하는 것은 잘못과 손해 사이의 연결인데 보도인지 차도인지, 속도가 어땠는지, 양쪽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책임의 비율이 달라지므로 현장 사진과 영상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그 비율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대로 좌우합니다.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치료를 미루면 사고와 다친 것 사이의 연결이 흐려집니다.


 


며칠 지나 병원에 가면 그 사이의 다른 원인을 의심받게 되므로 당일이나 다음 날 진료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진단서에 사고 경위가 적히도록 의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치료비와 잃은 수입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삼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하므로 항목을 섞어 한 덩어리로 청구하면 전체가 흔들리고, 나누어 두면 다툼이 그 항목에 갇힙니다.


 


그다음 상대에게 갚을 자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이쪽에도 잘못이 있었다면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신호나 통행 방법을 지켰는지가 그대로 금액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에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금액이 크지 않을수록 절차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액 절차로 갈지 지급명령으로 갈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청구 항목을 조문의 범위에 맞추어 먼저 좁힙니다. 근거가 약한 항목 하나가 전체의 신뢰를 깎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도 함께 세어 늦어지는 일이 없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미성년자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자의 감독에 잘못이 있었다면 민법 제750조의 문제로 함께 다루어집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기간과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의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관련 질문


 


·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 글 때문에 입은 피해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층간소음 손해배상 변호사 | 윗집 소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사고배상 손해배상 변호사 | 수술 중 의사의 과실로 신경손상이 생겼는데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