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송치 변호사 |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검사는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소년 피의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송치되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검토하는 절차로 바뀝니다.
다만 법원이 형사처분이 상당하다고 보면 되돌려 보낼 수 있으니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부 송치 | 소년 사건의 두 갈래
| 단계 | 근거 조문 | 판단 주체 |
|---|---|---|
| 수사 단계 송치 | 「소년법」 제49조 | 검사 |
| 재판 단계 송치 | 「소년법」 제50조 | 법원 |
| 보호처분의 종류 | 「소년법」 제32조 | 소년부 |
| 처분의 기간 | 「소년법」 제33조 | 소년부 |
소년부 송치 | 제1 쟁점 — 두 갈래의 갈림길
소년 사건은 형사절차와 보호절차 두 갈래로 나뉘는데,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결정에 따라 아이가 받게 되는 절차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호절차로 가면 처벌이 아니라 환경의 조정과 교정에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만이 아니라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소년부 송치 | 제2 쟁점 — 되돌려 보내지는 경우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고, 반대로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형사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어 두 절차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그래서 송치가 결정되었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며, 사안이 중하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크다고 평가되면 다시 형사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 제3 쟁점 — 보호처분의 폭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처분을 두고 있고, 「소년법」 제33조는 각 처분의 기간을 정하고 있어 같은 보호처분이라도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소년법」 제4조는 대상이 되는 소년의 범위를 나누어 두고 있으므로 나이와 행위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하며, 이 부분이 잘못 잡히면 적용 자체가 어긋납니다.
소년부 송치 | 실무 포인트
준비해야 할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입니다. 보호자가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 학교와 상담기관의 협조, 아이의 일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위탁과 보호관찰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피해 회복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회복의 정도는 두 절차 모두에서 고려되고 특히 형사처분이 상당한지 판단할 때 무겁게 반영됩니다.
소년부 송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아이의 하루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하교와 방과 후 시간, 함께 지내는 사람, 상담 이력을 정리해 감독 가능성을 자료로 만들고, 그 위에 회복의 경과를 얹어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절차가 오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뒤에도 형사절차로 돌아갈 가능성을 함께 준비해, 어느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자료가 이어지도록 정리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부로 가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 여부는 사안과 환경에 따라 정해지며 형사절차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Q. 누가 송치를 결정하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송치할 수 있습니다.
Q. 보호처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소년법」 제32조가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을 정하고 있고 기간은 「소년법」 제33조가 정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50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33조
· 소년법 제4조
관련 질문
· 소년부 송치 결정 변호사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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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소년부 송치 변호사 |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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