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사진을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 행위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운 시점이 아니라 찍은 시점에 이미 성립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편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카메라등이용촬영을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촬영 | 뜻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 신상정보 등록 |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경우의 절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 정보 제출 | 등록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 기소편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작량감경 |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 형법 제53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사진이 남아 있는가가 아니라 찍은 대상이 어떤 부위였느냐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뜻에 반해 찍은 경우를 다루므로 화면에 담긴 부위와 각도, 찍은 거리가 함께 검토되고, 뒤에 지웠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그다음 단계에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의 대상과 방식을 먼저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지운 자료를 되살릴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사진도 저장 장치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분석을 거치면 복원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지웠으니 없던 일이 된다고 여겨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그 진술이 뒤에 더 무겁게 돌아오게 되고, 되돌리기도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언제 지웠는지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찍힌 화면이 있다면 그 부위와 각도를 먼저 특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건이 시작되면 휴대전화가 제출되거나 분석 대상이 되는 일이 많은데 그 안에는 이 사건과 무관한 자료도 함께 들어 있으므로 분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와의 관계와 촬영 당시의 사정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성립하면 따라오는 절차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와 제43조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에 관한 절차를 따로 정해 두고 있어 사건의 결말에 따라 그 부담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사건의 방향을 잡아야 하며, 뒤늦게 알면 선택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 부담까지 미리 헤아려 두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촬영의 대상과 의도를 다투는 일은 화면을 자료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 작업입니다.
각도와 거리, 촬영이 이어진 시간을 각각 나누어 세워야 하는데 이 정리를 조사 이후에 시작하면 이미 진술이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분석의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화면에 담긴 부위와 각도를 나누어 살펴 드립니다. 이 사건은 촬영의 방식을 보이는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부담까지 함께 짚어 사건의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웠으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A.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삭제한 자료도 분석을 거치면 복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한 장만 찍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찍은 장수가 적더라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형법 제53조가 정한 참작의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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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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