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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변호사 | 상대가 동의했다고 해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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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5회 작성일 26-09-14 09:56

핵심 요약 답변

나이가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상대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나이에 이르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를 묻지 않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자리는 동의가 아니라 나이를 알았는지에 놓입니다.

상세 답변

미성년자 의제강간 변호사 | 의제강간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기본 조항일정 연령 미만에 대한 행위형법 제305조
아동·청소년연령에 따른 별도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작 사유경위·관계·태도 등형법 제51조
정상참작감경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형법 제53조
등록 문제유죄 확정에 따르는 신상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미성년자 의제강간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죄는 상대의 뜻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형법 제305조가 동의의 유무를 묻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거나 스스로 나이를 높여 말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죄를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다만 그 사람이 나이를 알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남은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나이를 짐작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와 주고받은 기록을 지우면 다툴 근거까지 사라집니다.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대화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것이라 그 기록이 유일한 자료인 경우가 많고, 지운 사실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연령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사건인지도 함께 살핍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 말을 뒷받침하거나 뒤집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대화와 사진으로 늘어놓으면 나이에 관한 인식이 드러나고, 이 자료는 기기 분석에서 그대로 나오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다음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유죄가 인정될 때 뒤따르는 것들을 미리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 등록처럼 본형과 별도로 따라오는 것이 있어, 처분의 무게만 보고 판단하면 뒤에 예상하지 못한 제약을 맞게 됩니다.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의 형법 제53조도 함께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나이에 관한 인식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 기록을 겹쳐 읽는 판단입니다.


 


같은 대화도 어느 시점의 것과 함께 놓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히므로, 자료를 어떤 순서로 세울지 정하는 일이 결론을 가르는 자리가 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부터 시간 순으로 복원합니다. 이 사건의 다툼은 동의가 아니라 인식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본형과 별도로 따라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문제까지 미리 짚어 드려 뒤에 놀라는 일이 없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데도 처벌되나요?


A. 상대가 속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다툴 자리가 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형법 제305조는 상대의 뜻만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의 무게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5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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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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