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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변호사 |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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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6-09-16 09:55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해 이행할 의무를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437조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길을 둡니다.
보증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실제로는 가장 큰 다툼입니다.

상세 답변

보증채무 변호사 | 보증 통지를 받았을 때


항목내용근거
보증채무주채무자를 대신해 이행할 의무민법 제428조
최고의 항변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요구민법 제437조
통지 의무보증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민법 제448조
제삼자의 변제다른 사람이 대신 갚는 경우민법 제469조
소의 제기소를 제기하여 판단을 구하는 절차민사소송법 제248조

 


보증채무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안에서 먼저 볼 것은 갚으라는 금액이 아니라 보증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의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보증서에 적힌 내용으로 정해지므로 처음 빌린 돈에만 보증을 섰는지 뒤에 늘어난 금액까지 포함되는지가 갈리고, 그 차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몫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서의 문구를 한 줄씩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보증채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통지를 받고 일부라도 갚으면 범위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다투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우선 급한 몇 달치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입금이 보증의 범위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 일이 생기므로 어떤 명목으로 보내는지 밝히지 않은 채 돈을 움직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보증채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보증서 원본과 그 당시의 대출 서류를 함께 갖추는 일부터 하게 됩니다.


 


서명한 날짜와 대출이 실행된 날짜가 어긋나 있거나 뒤에 조건이 바뀐 흔적이 있다면 그 부분이 다툼의 자리가 되고,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이야기만으로 다투면 기억의 다툼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다음 주채무자의 사정과 남은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증채무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갚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여기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민법 제469조에 따른 변제의 문제와 함께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그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같이 준비해야 하고, 준비 없이 갚으면 회수의 길이 좁아집니다.


 


대신 갚기 전에 돌려받을 방법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채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다툼은 서류의 문구를 두고 범위를 정하는 성격의 작업입니다.


 


같은 보증서라도 어느 문구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데 그 해석을 혼자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증채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보증서의 문구를 먼저 나누어 읽고 그 범위를 확정한 다음 대응의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보증의 범위가 정해져야 다툴 자리가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갚게 되는 경우에 돌려받을 방법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437조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길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의 보증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뒤에 늘어난 금액도 제가 부담하나요?


A. 보증서에 적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의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부담할 몫이 정해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428조


· 민법 제437조


· 민법 제448조


· 민법 제469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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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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