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집주인이 산다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핵심 요약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실제로 살겠다는 이유의 갱신 거절을 정합니다.
그 말과 달리 제삼자가 들어왔다면 같은 조항이 배상의 길을 열어 둡니다.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상세 답변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갱신 거절을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 실거주 거절 | 임대인이 살겠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 임대차 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 배상 범위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 민법 제393조 |
| 소의 제기 | 소를 제기하여 판단을 구하는 절차 | 민사소송법 제248조 |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안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나가 달라는 말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이유가 실제로 지켜졌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물어야 한다고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뒤의 집 사정을 확인하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새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다툼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가족이 들어와 살고 있다면 거절의 이유가 지켜진 것으로 읽히므로 실제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 없이 청구부터 하면 자료가 없는 상태로 다투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공적 자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의 문구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적었는지에 따라 뒤에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구두로만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대화의 기록이라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이유가 바뀌었을 때 그 변화를 보여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옮겨 가며 실제로 들인 비용을 항목별로 모읍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배상액의 기준을 따로 제시하고 있어 이사에 들어간 돈만 계산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몫을 스스로 줄이게 되고,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와 함께 살펴야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항목을 처음부터 넓게 잡아 두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다툼은 사실의 확인과 금액의 산정이 서로 다른 성격의 작업입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과 얼마를 청구할지를 정하는 일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 한쪽만 갖추어 시작하면 나머지를 보태기 어려워집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거절 통지의 문구를 먼저 읽고 그 이유가 유지되었는지를 공적 자료로 확인한 다음 청구 항목을 세워 드립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 시작하면 정작 필요한 자료가 모자라게 됩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에 맞추어 청구할 수 있는 몫을 빠짐없이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의 자녀가 들어와 살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의 가족이 사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비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배상액의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까지 함께 살펴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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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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