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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집주인이 산다더니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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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6-09-15 09:35

핵심 요약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실제로 살겠다는 이유의 갱신 거절을 정합니다.
그 말과 달리 제삼자가 들어왔다면 같은 조항이 배상의 길을 열어 둡니다.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상세 답변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갱신 거절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갱신요구권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실거주 거절임대인이 살겠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차 기간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배상 범위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민법 제393조
소의 제기소를 제기하여 판단을 구하는 절차민사소송법 제248조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안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나가 달라는 말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이유가 실제로 지켜졌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물어야 한다고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뒤의 집 사정을 확인하는 일이 첫걸음입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새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하면 다툼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가족이 들어와 살고 있다면 거절의 이유가 지켜진 것으로 읽히므로 실제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그 확인 없이 청구부터 하면 자료가 없는 상태로 다투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공적 자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의 문구와 날짜를 그대로 보관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적었는지에 따라 뒤에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구두로만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대화의 기록이라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이유가 바뀌었을 때 그 변화를 보여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옮겨 가며 실제로 들인 비용을 항목별로 모읍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로 들인 비용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배상액의 기준을 따로 제시하고 있어 이사에 들어간 돈만 계산해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몫을 스스로 줄이게 되고,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와 함께 살펴야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항목을 처음부터 넓게 잡아 두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다툼은 사실의 확인과 금액의 산정이 서로 다른 성격의 작업입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를 밝히는 일과 얼마를 청구할지를 정하는 일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 한쪽만 갖추어 시작하면 나머지를 보태기 어려워집니다.


 


갱신거절 실거주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거절 통지의 문구를 먼저 읽고 그 이유가 유지되었는지를 공적 자료로 확인한 다음 청구 항목을 세워 드립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 시작하면 정작 필요한 자료가 모자라게 됩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에 맞추어 청구할 수 있는 몫을 빠짐없이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의 자녀가 들어와 살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의 가족이 사는 경우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이사비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배상액의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까지 함께 살펴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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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