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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 |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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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6-09-14 09:52

핵심 요약 답변

모르고 했다는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에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자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자료로 가려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 | 가담 정도를 가릴 때


항목내용근거
사기기망하여 재물·이익을 취득형법 제347조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형법 제30조
방조타인의 범죄를 도운 경우형법 제32조
피해금 환급피해금의 환급 절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 정황형법 제51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의 결론은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 통상의 업무와 크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는데 채용 경로와 지시 방식, 받은 보수의 수준, 신분을 감춘 정황이 모두 함께 평가되므로 그 경위를 시간 순서로 세워야 합니다.


 


경위가 제대로 서야 맡았던 역할의 무게가 정해집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지시받은 메시지를 지우면 설명할 근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시받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몰랐다는 설명이 자료로 받쳐지므로 대화와 통화 기록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계정이 지워지고 나면 되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어떻게 그 일을 맡게 되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구인 글을 본 경로와 면접의 방식, 처음 받은 설명과 실제로 한 일이 얼마나 다른지를 늘어놓으면 속아서 들어간 사건인지 알고 들어간 사건인지가 드러나고, 그 구분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다음 받은 보수가 어떤 경로로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무게가 다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정한 환급 절차와 별개로 직접 회복한 부분은 형법 제51조의 참작에서 크게 고려됩니다.


 


다만 순서를 정하지 않고 움직이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행동이라도 형법 제30조와 제32조 중 어디로 읽히느냐가 다릅니다.


 


그 갈림은 초기 진술과 자료에서 정해지므로 조사 전에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채용부터 전달까지의 경위를 한 줄로 세웁니다. 이 사건에서 몰랐다는 설명은 말이 아니라 그 경위로만 받쳐지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순서와 시점도 함께 정해 피해자 쪽과의 접촉이 역효과가 나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돈이 적으면 가볍게 보나요?


A. 받은 보수의 수준은 알았는지를 가리는 자료로 쓰입니다.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알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Q. 자수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밝힌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참작에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말할 것인지는 미리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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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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