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준공 뒤 나타난 하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667조는 수급인이 하자를 보수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는 그 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하자가 언제 드러났는지가 그 기간의 계산을 좌우하게 됩니다.
상세 답변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도급 | 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계약 | 민법 제664조 |
| 보수의 지급 |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 민법 제665조 |
| 하자보수 |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고칠 의무 | 민법 제667조 |
| 해제의 제한 | 하자가 있어도 해제가 제한되는 경우 | 민법 제668조 |
| 기간 | 하자에 관한 권리를 쓸 수 있는 기간 | 민법 제670조 |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다툼에서 먼저 가려야 할 것은 하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시공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정하고 있으나 쓰는 과정에서 생긴 손상이나 관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 범위 밖으로 다루어지므로 원인을 가르는 작업이 사건의 첫 갈래가 됩니다.
그래서 하자의 원인을 자료로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을 넘기면 하자가 뚜렷해도 청구할 길이 닫힙니다.
민법 제670조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두고 있어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다투지도 못한 채 끝나게 되고, 하자가 뒤늦게 드러나는 사건일수록 이 기간의 계산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하자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빠짐없이 남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보수를 서둘러 진행하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지므로 기록을 먼저 남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원인에 관한 의견을 문서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 시공사 쪽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보수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만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면 요청한 시점이 확인되지 않아 기간에 관한 다툼에서 불리해지고,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었다면 그 기록이 청구의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수 요청은 반드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다툼은 원인의 감정과 기간의 계산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이 기간이 흘러가는 구조여서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지 않으면 결과를 보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공사 하자보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서 원인 확인을 진행해 드립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기간이 먼저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보수를 요청한 기록이 남도록 서면의 형식과 시점까지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공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670조가 정한 기간 안에 들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Q. 쓰다가 생긴 손상도 하자인가요?
A. 사용이나 관리에서 비롯된 문제는 범위 밖으로 다루어집니다. 어디에서 비롯된 문제인지를 가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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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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