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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 | 입주하고 나서 발견한 하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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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6-09-14 09:55

핵심 요약 답변

입주 뒤에 드러난 하자도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분양한 자에게 담보책임을 지우고 있고, 그 책임의 내용은 민법 제667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의 종류별로 남은 기간을 먼저 세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용인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 | 아파트 하자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담보책임분양한 자의 책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기간 구분하자 종류별 기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수급인 책임일을 맡은 자의 담보책임민법 제667조
보수 청구보수와 배상의 관계민법 제668조
건물 하자건물에 관한 기간민법 제671조

 


용인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 | 핵심 사항


 


하자는 종류에 따라 다툴 수 있는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하자의 성격에 따라 기간을 나누어 두고 있어 마감재처럼 짧은 것과 구조에 관한 것처럼 긴 것이 함께 섞여 있는데, 목록을 한 덩어리로 묶어 두면 짧은 쪽이 먼저 지나가 버려 청구할 수 있었던 것까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자 목록을 기간별로 갈라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용인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보수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뒤의 청구가 달라집니다.


 


시공사가 일부만 고쳐 주고 확인서를 받아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서면의 문구에 따라 나머지를 다툴 자리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무엇에 대한 확인인지 읽어 보셔야 합니다.


 


고친 부분과 남은 부분을 사진으로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용인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하자의 상태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발견한 시점이 뒤에 다툼이 되는 일이 많아 사진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기록을 남겨 두면 시점을 다투지 않고 정할 수 있고, 세대별로 흩어진 같은 하자를 모으면 원인이 시공에 있다는 점도 함께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 감정을 통해 보수에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용인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청구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복도나 지하처럼 함께 쓰는 곳의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나서는 것이 보통이라, 개별 세대가 따로 움직이면 절차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1조가 정한 기간도 부분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용인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하자 사건은 법리보다 목록과 기간의 관리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어느 하자가 어느 기간에 걸리는지, 누가 청구 주체인지를 처음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감정을 마치고도 청구하지 못하는 항목이 생깁니다.


 


용인 아파트 하자 소송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하자 목록을 기간별로 갈라 남은 날을 먼저 세웁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잃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용인 지역은 대단지 사건이 많아 세대별로 흩어진 같은 하자를 모아 원인을 보이고,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주체를 갈라 절차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한 지 몇 해가 지났는데 지금도 되나요?


A.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는 하자의 종류마다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에 관한 것이라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목록부터 갈라 보셔야 합니다.


 


Q. 시공사가 고쳐 준다고 하면 소송은 못 하나요?


A. 보수를 받는 일과 배상을 구하는 일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확인서의 문구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2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668조


· 민법 제6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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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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