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변호사 | 판결이 있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판결이나 조정이 있어도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이행을 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서면을 근거로 다음 절차를 밟는 일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변호사 | 양육비를 받아 낼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양육 사항 | 양육비 등 양육에 관한 결정 | 민법 제837조 |
| 부담조서 |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서면 | 민법 제836조의2 |
| 이행명령 | 의무 이행을 명하는 절차 | 가사소송법 제64조 |
| 감치 |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수단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재산분할 | 이혼에 따른 재산의 정산 | 민법 제839조의2 |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절차의 출발점은 이미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협의나 심판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고, 정해진 것이 없다면 먼저 그 내용을 정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하므로 가진 서면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서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밟을 길이 달라집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밀린 금액을 정확히 세어 두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를 달별로 정리해 두어야 신청서에 쓸 수 있고, 일부만 들어온 달이 있으면 그 금액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계좌 내역을 달마다 뽑아 두면 이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확정된 서면과 계좌 내역을 함께 갖추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을 달별로 맞춰 차액을 확정하면 그것이 곧 신청의 대상이 되고, 이 표가 정확할수록 뒤의 절차가 빨라집니다.
그 표를 다 갖춘 다음에야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사정이 달라졌다면 금액 자체를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감액을, 늘었다면 증액을 구할 수 있으므로 밀린 돈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금액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정산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일입니다.
이행명령으로 되지 않으면 다음 수단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순서를 미리 짜 두어야 시간을 잃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밀린 금액을 달별 표로 먼저 확정합니다. 이 표가 없으면 어느 절차로 가든 첫 단계에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마련해 둔 수단까지 시야에 넣고 어느 길로 갈지 정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명령을 받으면 바로 들어오나요?
A. 명령이 나온 뒤에도 곧장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수단으로 이어 가게 됩니다.
Q. 협의이혼 때 쓴 서면만 있어도 되나요?
A. 민법 제836조의2에 따른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어떤 서면인지에 따라 밟을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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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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