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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변호사 | 결과가 나빴는데 병원 잘못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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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6-09-14 09:54

핵심 요약 답변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잘못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까지 세우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을 시간 순으로 복원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상세 답변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변호사 | 의료 손해배상을 구할 때


항목내용근거
손해배상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민법 제750조
배상 범위통상손해와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준용 규정배상에 준용되는 규정민법 제763조
진료기록작성과 보존의 의무의료법 제22조
조정 절차의료분쟁의 조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의료 사건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같은 결과라도 그 시점에 의학적으로 통상 요구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데, 그 판단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서 나오므로 언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처치가 있었는지가 시간 순으로 서야 비로소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의 확보가 사건의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과 대안을 알고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처치의 적절성과 다른 문제여서,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정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도 함께 살핍니다.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진료기록 일체를 사본으로 확보하는 일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간호기록과 검사 결과, 처방 내역까지 함께 받아야 시간표가 완성되고 그 위에서 비어 있는 구간이 드러나며, 기록이 뒤에 수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다음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소송만 생각하다 조정 절차를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조정은 감정을 거치면서도 기간이 짧은 편이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 길이 훨씬 실익이 큽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기록을 본 뒤에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료 사건은 자료의 양이 많고 전문 용어로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가리려면 기록을 시간표로 바꾸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 그 작업의 질이 감정 결과와 배상 범위를 함께 좌우합니다.


 


수술 후유증 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진료기록을 시간표로 바꾸어 비어 있는 구간부터 찾습니다. 의료 사건의 다툼은 대개 기록이 끊긴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3조가 정한 범위에 맞추어 손해를 항목별로 갈라 계산하고, 조정과 소송 가운데 실익이 큰 쪽을 먼저 견주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다툴 수 없나요?


A. 서명 자체보다 위험과 대안을 알고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여부는 처치의 적절성과 따로 판단됩니다.


 


Q. 진료기록을 병원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료법 제22조는 기록의 작성과 보존을 정하고 있고 사본 교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교부가 거절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보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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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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