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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지하철에서 닿았을 뿐인데 입건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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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6-09-15 09:35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밀집한 장소의 추행을 따로 정합니다.
닿은 사실보다 그 접촉이 어떤 뜻을 담았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당시의 자세와 이동 경로가 형법 제51조의 판단에서 무게를 갖습니다.

상세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공중밀집장소 추행사람이 몰린 곳에서의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강제추행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형법 제298조
신상정보 등록유죄 확정 시 등록 대상이 되는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기소편의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닿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우연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사람이 몰린 곳에서 일어나는 추행을 따로 정하고 있으나 밀려서 닿은 것까지 붙잡으려는 조항은 아니어서 당시의 혼잡도와 몸의 방향이 판단의 자리에 함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혼잡 정도를 객관적으로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장에서 사과한 말이 인정의 뜻으로 기록에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놀란 마음에 미안하다고 한 마디를 건넸을 뿐인데 조서에는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옮겨 적히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한 번 남은 문장은 뒤에서 설명을 덧붙여도 처음의 무게를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말을 아끼고 자료부터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탑승한 시각과 칸을 확인해 그 시간대의 혼잡 자료를 먼저 모으게 됩니다.


 


운행 기관이 보관하는 영상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며칠 안에 보존을 요청해 두어야 하고, 이 자료가 있어야 몸이 어느 방향으로 밀렸는지를 말이 아니라 화면으로 설명할 길이 열립니다.


 


그다음 손에 들고 있던 물건과 자세를 함께 정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이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등록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사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의 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어서 형의 무게만 보고 안심하면 뒤에 따라오는 절차에서 당황하게 되고, 그 절차는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사건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그 부분까지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설명은 말로만 해서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혼잡 자료와 영상, 당시의 자세를 하나로 엮어야 비로소 설명이 서는데 이 작업을 조사 이후에 시작하면 이미 자료가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선임 직후 운행 기관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그 시간대의 혼잡 자료를 함께 받아 둡니다. 이 사건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여부까지 미리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밀려서 닿은 것도 처벌되나요?


A. 우연히 밀려 닿은 접촉까지 붙잡으려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정을 자료로 세우지 못하면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Q. 벌금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남나요?


A. 형이 가볍게 정해지더라도 등록에 관한 문제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 | 만원 지하철에서 몸이 닿았다는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변호사 | 지하철에서 신고를 당했다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 공중밀집장소 추행 | 만원 지하철에서 닿은 것도 신고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