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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더 무겁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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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6-09-15 09:35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따로 무겁게 다루게 됩니다.
요구가 적법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 거부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측정 의무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도로교통법 제44조
측정 거부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면허 취소행정청이 따로 진행하는 절차도로교통법 제93조
기소편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얼마나 마셨는지가 아니라 측정을 요구한 절차가 옳았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운전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요구였다면 거부가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기 직전의 상황을 세밀히 세워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거부로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행동이 반복되면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정리되는 구조여서 몸이 좋지 않아 잘 불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그 자리에서 밝혀 두어야 하고, 시간이 지난 뒤의 설명은 힘을 잃습니다.


 


몸 상태를 현장에서 말해 두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요구가 몇 차례 있었고 그 사이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측정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가 판단의 한 축이 되므로 순찰차의 기록과 몸에 달린 장치의 영상을 빠르게 보존해 두어야 하고, 그 자료가 없으면 현장에서 오간 말은 조서에 적힌 문장만 남게 됩니다.


 


자료를 확보한 다음 면허 절차의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가 서로 따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는 행정청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고, 그 절차에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따로 움직여야 하므로 두 일정을 나란히 놓고 관리해야 합니다.


 


한쪽만 보고 준비하면 다른 쪽의 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측정 요구의 적법성은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씩 짚어야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운전 사실의 확인, 요구의 시점, 기회의 부여를 순서대로 세워야 하는데 이 작업을 조사 이후에 시작하면 필요한 영상이 이미 지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선임 즉시 현장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형사 일정과 면허 일정을 하나의 표로 묶어 관리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두 절차의 기간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들을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정리해 제출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한 것을 본 사람이 없어도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일이 이 사건의 다툼 자리가 됩니다.


 


Q. 형사 사건이 잘 끝나면 면허도 돌아오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절차는 따로 진행되어 자동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의 절차로 다투어야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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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음주측정 거부 |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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