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더 무겁게 처리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따로 무겁게 다루게 됩니다.
요구가 적법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세 답변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측정 거부를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측정 의무 |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 도로교통법 제44조 |
| 측정 거부 |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 면허 취소 | 행정청이 따로 진행하는 절차 | 도로교통법 제93조 |
| 기소편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참작 사유 | 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제51조 |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먼저 따지는 것은 얼마나 마셨는지가 아니라 측정을 요구한 절차가 옳았는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운전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요구였다면 거부가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기 직전의 상황을 세밀히 세워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거부로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행동이 반복되면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정리되는 구조여서 몸이 좋지 않아 잘 불지 못했다면 그 사정을 그 자리에서 밝혀 두어야 하고, 시간이 지난 뒤의 설명은 힘을 잃습니다.
몸 상태를 현장에서 말해 두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요구가 몇 차례 있었고 그 사이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측정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가 판단의 한 축이 되므로 순찰차의 기록과 몸에 달린 장치의 영상을 빠르게 보존해 두어야 하고, 그 자료가 없으면 현장에서 오간 말은 조서에 적힌 문장만 남게 됩니다.
자료를 확보한 다음 면허 절차의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가 서로 따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취소는 행정청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형사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고, 그 절차에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따로 움직여야 하므로 두 일정을 나란히 놓고 관리해야 합니다.
한쪽만 보고 준비하면 다른 쪽의 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측정 요구의 적법성은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씩 짚어야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운전 사실의 확인, 요구의 시점, 기회의 부여를 순서대로 세워야 하는데 이 작업을 조사 이후에 시작하면 필요한 영상이 이미 지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선임 즉시 현장 영상의 보존을 요청하고 형사 일정과 면허 일정을 하나의 표로 묶어 관리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두 절차의 기간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들을 사건의 흐름에 맞추어 정리해 제출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한 것을 본 사람이 없어도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일이 이 사건의 다툼 자리가 됩니다.
Q. 형사 사건이 잘 끝나면 면허도 돌아오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절차는 따로 진행되어 자동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별도의 절차로 다투어야 면허를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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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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