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변호사 | 심부름인 줄 알고 돈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도운 정도에 그친다면 형법 제32조의 종범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따로 문제 삼습니다.
상세 답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변호사 | 현금 수거 사건을 다툴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사기 |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 | 형법 제347조 |
| 종범 |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경우 | 형법 제32조 |
| 접근매체 양도 | 계좌나 카드를 넘기거나 빌려준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 제재 |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의 제재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 참작 사유 | 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제51조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은 돈을 옮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일의 성격을 어디까지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에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과 뒤늦게 심부름으로 끌려 들어간 사람은 기록에서 전혀 다르게 읽히고, 도운 정도에 그쳤다고 인정되면 형법 제32조의 종범으로 다루어져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맡게 된 경위를 처음부터 세워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정상적인 일자리라고 믿었다는 설명은 말만으로는 좀처럼 서지 않습니다.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급여의 명목과 금액이 어땠는지, 회사의 이름과 사무실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남김없이 모아야 그 믿음이 자료로 뒷받침됩니다.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일을 맡은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연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게 됩니다.
중간에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이 있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누어 보아야 하고, 이상함을 느낀 뒤에도 계속했다면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할 자료를 갖추어야 기록에서 불리하게만 읽히지 않습니다.
그다음 피해자와의 회복 방안을 순서에 맞추어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계좌를 빌려준 부분이 따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있어 사기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게 정리되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남게 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가 그에 대한 제재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준비해야 빠지는 부분 없이 마무리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관여의 정도를 가르는 일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세워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는 스스로 주장한다고 인정되지 않고 대화와 송금의 흐름이 그 주장을 받쳐 주어야 하는데 이 정리는 조사 전에 마쳐야 힘을 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연락과 송금의 흐름을 하나의 표로 세워 관여의 정도를 먼저 가릅니다. 이 사건은 그 구분이 정해져야 준비할 자료의 방향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 빠짐 없이 대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심부름인 줄 알았어도 처벌되나요?
A.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로는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그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계좌를 빌려준 것도 따로 문제되나요?
A.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관한 부분과는 별도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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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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