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변호사 | 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통매음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서지 않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가 따라오므로 형량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상세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변호사 | 통매음에서 갈리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성립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적 욕망 유발·만족의 목적이 섰는지 |
| 법정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다른 죄 | 형법 제311조 | 성적 성격 없이 모욕에 그치는지 |
| 양형 | 형법 제51조 | 범행 후의 정황이 어떻게 참작되는지 |
|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변호사 | 핵심 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전화나 메시지, 온라인 대화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여기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요건을 따로 붙여 두었고, 이 목적이 서지 않으면 내용이 불쾌했더라도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는 자리는 대개 목적이고, 상대와의 관계, 그전까지 오간 대화의 흐름, 보낸 시각과 횟수,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보냈는지 같은 사정이 목적을 읽는 재료가 되고, 한 번의 문장만 떼어 놓고 보면 판단이 갈리는 사건이 실제로 많습니다.
내용 쪽 문턱도 낮지 않은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지는 보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본인은 농담이었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반면, 반대로 거칠기만 하고 성적 성격이 없는 말이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보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대화를 지우지 않아야 하고, 앞뒤 맥락이 목적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데 문제가 된 한 줄만 상대가 캡처해 제출하면 그 한 줄만으로 사건이 짜이게 되고, 지운 쪽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한 채 변호인에게 전체를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처음부터 함께 봐야 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서 벌금형이라도 등록 여부가 뒤따를 수 있고, 이 부분을 모른 채 빨리 끝내려고 인정부터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는 문제가 된 메시지의 전체 흐름을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일로,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고 그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는 목적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가리는 일인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 다툼이나 항의의 과정이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 둡니다.
- 는 합의를 검토할지 정하는 일로,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지만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그 무게는 남습니다.
- 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함께 보는 일인데, 검사는 양형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보일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의 무게는 형량보다 뒤에 따라오는 것에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취업 제한이 함께 걸리면 생활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다투기 어려우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느 결론을 목표로 할지를 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목적을 다투는 일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의도를 설명하는 말은 그 자체로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앞뒤 대화와 관계의 성격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그 뒷받침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잘못 고르면 오히려 목적을 인정하는 자료로 읽히기도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매음 사건에서 대화 전체를 먼저 확보합니다. 문제가 된 문장만 놓고 해명을 만들면 뒤에 상대가 제출한 다른 대화와 어긋나 신뢰를 잃기 때문이고, 전체를 본 뒤에야 목적을 다툴 사건인지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다툴 여지가 얇은 사건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때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 제한이 걸리는 지점을 먼저 확인해 그 결과를 피하거나 줄이는 쪽으로 준비하며, 어느 쪽이든 정리한 자료는 다음 단계에서 그대로 이어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비슷한 말을 했어도 처벌되나요?
A. 상대의 태도는 목적과 수치심을 판단하는 재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보낸 사람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서로 오간 대화의 성격은 다투는 자료로 쓰되 그것만으로 면책된다고 단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Q. 한 번만 보냈어도 죄가 되나요?
A. 횟수는 요건이 아니라 정황이고, 한 번이라도 목적과 내용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번이라도 성적 성격이 없으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 여부를 따로 보게 되므로 횟수보다 내용과 맥락이 먼저입니다.
Q.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A. 형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에서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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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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