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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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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6-09-17 09:44

핵심 요약 답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허가 없는 자금 조달을 금지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그 금지를 어긴 경우를 다룹니다.
모은 경위에 따라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 유사수신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유사수신행위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의 처리금지를 어긴 경우의 규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기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형법 제347조
기소편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작 사유동기·수단·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사건에서 먼저 갈리는 지점은 손해가 났는가가 아니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했느냐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법령에 따른 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면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수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그 약속이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고, 돈이 돌아갔는지는 뒤의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 당시의 설명 내용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단순히 소개만 했다고 여겨 가볍게 보다가 늦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자금을 직접 받지 않고 사람을 데려오는 역할만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면 모집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되짚어 정리해 두어야 하고, 받은 수당이 있다면 그 흐름도 밝혀야 합니다.


 


설명에 쓰인 자료가 남아 있다면 함께 모아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모집이 이루어진 자리와 시기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는 데서 출발합니다.


 


설명회 자료와 안내문, 대화 내용을 모아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쓰였는지 확인해야 하고 자기 계좌로 들어오고 나간 돈이 있다면 그 성격이 투자금인지 수당인지를 갈라야 하며, 이 구분이 관여의 정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역할도 하나씩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사기와 함께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의외로 모르는 때가 잦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뜻이 없었다고 보이면 형법 제347조의 문제가 함께 검토되는데 이 둘은 따지는 지점이 달라서 한쪽만 준비하면 다른 쪽에서 막히게 되므로,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두 다툼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관여의 정도를 가르는 일은 돈의 흐름을 자료로 세워야 하는 작업입니다.


 


설명의 내용과 받은 수당, 자금의 사용처를 각각 다른 자료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 준비를 조사 뒤에 시작하면 이미 역할이 뭉뚱그려져 있는 일이 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모집 자료와 계좌의 흐름을 맞대어 관여의 범위를 먼저 갈라 드립니다. 이 사건은 역할을 나누어 보여야 사건의 크기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형법 제347조와 어디서 갈리는지까지 짚어 준비의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모집에 가담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수익을 실제로 나눠 줬으면 괜찮나요?


A. 수익을 실제로 나누어 주었더라도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유사수신 투자금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기에 모았는데 저도 책임이 있나요?


· 유사수신 원금보장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한 것만으로도 죄가 되나요?


· 암호화폐사기 변호사 | 원금을 보장한다며 코인 투자금을 모았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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