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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새 임차인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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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6-09-17 09:44

핵심 요약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지켜 주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제10조의3은 권리금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해 두었습니다.
손해가 생긴 경우의 배상은 민법 제750조와 함께 읽게 됩니다.

상세 답변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권리금 회수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회수 기회 보호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를 금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의 뜻영업시설·거래처 등의 대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적용 범위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항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 증액증액 청구의 한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손해배상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민법 제750조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다툼에서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여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지나친 차임을 요구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를 다루므로 주선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출발점이 되고, 주선이 없었다면 다툴 자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언제 데려왔는지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면 다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이 조문은 계약이 끝나기 여섯 달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도 따로 정해 두었으므로 나가고 한참 뒤에 준비를 시작하면 늦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미리 움직여야 합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세어 보아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주고받은 내용을 모으는 데서 출발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받아 두어야 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한 사실을 알린 문자나 통화가 있다면 그 시점이 중요한 자료가 되며,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도 말이 아니라 글로 남겨 두어야 뒤에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력을 보이는 자료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차임을 낼 능력이 없거나 건물을 오래 비워 두려는 사정이 확인되면 거절에 이유가 있다고 보게 되는 구조여서 주선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므로, 데려온 사람의 자력과 영업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있어야 거절에 이유가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다툼은 주선의 사실과 거절의 이유를 나란히 세워야 하는 작업입니다.


 


주선의 시점과 임대인의 답변, 새 임차인의 자력을 각각 다른 자료로 받쳐야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작이 늦으면 다툴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주선의 시점을 기록으로 먼저 세우고 임대인의 답변을 글로 남겨 갈라 드립니다. 이 다툼은 시점과 이유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정한 차임 증액의 한계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주선의 사실을 자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기록이나 주고받은 문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Q.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건물을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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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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