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학교폭력

학교폭력 출석정지 변호사 | 아이가 학교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6-09-17 09:44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출석정지는 그 조치 가운데 여섯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다툴 수 있는 기간을 구십 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세 답변

학교폭력 출석정지 변호사 | 출석정지를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의 아홉 단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피해학생 보호보호를 위한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호자 교육조치에 따르는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심판 청구 기간안 날부터 구십 일행정심판법 제27조
소 제기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구십 일행정소송법 제20조

 


학교폭력 출석정지 변호사 | 핵심 사항


 


이 처분에서 먼저 볼 것은 사실의 유무가 아니라 조치의 수위가 맞느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단계의 조치를 정해 두고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따져 단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사실이라도 이 요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판단 요소를 하나씩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옳아도 다툴 자리가 닫혀 버립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구십 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해 두었고 행정소송법 제20조도 같은 기간을 두고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므로, 아이를 달래고 학교와 이야기하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가장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는 일에서 준비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다섯 요소를 각각 몇 점으로 보았는지가 그 서류에 드러나므로 점수가 사실과 어긋난 부분을 찾아 자료로 받쳐야 하고, 화해를 위해 한 일이 있었다면 그 경과도 시간 순서로 정리해 함께 내야 합니다.


 


아이의 평소 생활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출석정지 기간이 학교생활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뒤늦게 아는 경우를 여럿 보았습니다.


 


조치의 단계에 따라 기록에 남는 기간과 지워지는 시점이 달라지고 상급 학교 진학에서 그 기록이 함께 읽히는 구조여서 지금의 결말이 몇 년 뒤까지 이어지므로, 단계를 한 칸 낮추는 일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 차이를 미리 알고 다툴지를 정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사실을 다투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수위를 다투는 자리입니다.


 


회의록의 판단 근거를 하나씩 짚어 반박 자료를 붙여야 하는데 기간이 짧아 준비를 미루면 집행이 먼저 끝나 버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회의록을 먼저 받아 다섯 요소의 판단을 하나씩 짚고 반박 자료를 붙여 드립니다. 이 다툼은 수위를 정한 근거를 들여다보아야 시작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정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인정하면 다툴 수 없나요?


A.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조치의 수위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요소를 각각 어떻게 보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이의를 내면 출석정지가 멈추나요?


A. 심판을 청구한 것만으로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따로 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학교폭력 우선 출석정지 변호사 | 심의위원회 전에 아이를 먼저 못 나오게 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 서면사과 변호사 | 사과 조치도 기록에 남고 다툴 수 있나요?


· 학교폭력 특별교육 이수 변호사 | 특별교육까지 받아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8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