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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아이가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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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6-09-17 09:43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18조는 심리를 앞두고 내리는 임시조치를 따로 두었습니다.
위탁은 보호자나 시설,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나뉘어 결정됩니다.
심리가 끝나면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세 답변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임시조치를 받았을 때


항목내용근거
임시조치심리를 앞두고 내리는 감호 위탁 등소년법 제18조
보호처분심리 뒤에 정해지는 처분의 단계소년법 제32조
검사의 송치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소년법 제49조
송치와 통고법원이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소년법 제17조
기소편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47조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핵심 사항


 


임시조치는 결론이 아니라 심리를 준비하는 동안의 자리를 정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법 제18조는 소년의 감호를 보호자나 적당한 자에게 맡기거나 병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고 그 기간도 따로 한도가 있으므로 이 결정이 곧바로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가 뒤의 판단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아이에게 실제로 큰 변화가 되는 결정입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므로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가 받는 부담이 커지고 돌아온 뒤의 적응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감호할 수 있는 형편임을 보이는 자료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자료 하나로 위탁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결정문을 받아 어떤 종류의 위탁인지와 기간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보호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와 생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하고 학교의 담임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함께 붙여 아이가 돌아갔을 때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야 하며, 이 자료는 뒤의 심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가족의 하루 일과와 돌봄의 방식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이 기간에 한 일이 뒤의 처분을 정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이나 상담을 받은 기록,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는 심리에서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의 단계를 정할 때 함께 읽히므로 결정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면 보여 줄 것이 남지 않고, 그 공백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오롯이 준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짧은 기간 안에 보여 줄 것을 갖추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생활의 계획,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각각 자료로 세워야 하는데 아이와 가족만으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보호자의 감호 계획을 서면으로 먼저 세우고 학교와 상담 기록을 모아 붙여 드립니다. 이 기간에 갖춘 자료가 뒤의 심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소년법 제49조가 정한 검사의 송치까지 짚어 흐름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이 곧 처분을 받은 것인가요?


A. 위탁은 심리를 앞두고 내려지는 임시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은 심리를 거쳐 따로 정해집니다.


 


Q. 보호자 위탁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감호할 수 있는 형편을 자료로 보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주거와 생활의 계획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17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 Q. 소년 임시조치 | 분류심사원 위탁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소년 보호처분 항고 변호사 | 처분이 무겁게 나왔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 소년 보호처분 항고 변호사 | 처분이 무겁다고 느끼면 다툴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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