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아이가 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18조는 심리를 앞두고 내리는 임시조치를 따로 두었습니다.
위탁은 보호자나 시설,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나뉘어 결정됩니다.
심리가 끝나면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세 답변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임시조치를 받았을 때
| 항목 | 내용 | 근거 |
|---|---|---|
| 임시조치 | 심리를 앞두고 내리는 감호 위탁 등 | 소년법 제18조 |
| 보호처분 | 심리 뒤에 정해지는 처분의 단계 | 소년법 제32조 |
| 검사의 송치 |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 | 소년법 제49조 |
| 송치와 통고 | 법원이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 | 소년법 제17조 |
| 기소편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핵심 사항
임시조치는 결론이 아니라 심리를 준비하는 동안의 자리를 정하는 결정입니다.
소년법 제18조는 소년의 감호를 보호자나 적당한 자에게 맡기거나 병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고 그 기간도 따로 한도가 있으므로 이 결정이 곧바로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가 뒤의 판단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아이에게 실제로 큰 변화가 되는 결정입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므로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가 받는 부담이 커지고 돌아온 뒤의 적응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감호할 수 있는 형편임을 보이는 자료를 최대한 이른 시점에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자료 하나로 위탁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결정문을 받아 어떤 종류의 위탁인지와 기간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보호자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와 생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하고 학교의 담임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함께 붙여 아이가 돌아갔을 때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야 하며, 이 자료는 뒤의 심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가족의 하루 일과와 돌봄의 방식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이 기간에 한 일이 뒤의 처분을 정하는 자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이나 상담을 받은 기록, 학교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는 심리에서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의 단계를 정할 때 함께 읽히므로 결정만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면 보여 줄 것이 남지 않고, 그 공백이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오롯이 준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짧은 기간 안에 보여 줄 것을 갖추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생활의 계획,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각각 자료로 세워야 하는데 아이와 가족만으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일이 종종 있습니다.
소년 임시조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보호자의 감호 계획을 서면으로 먼저 세우고 학교와 상담 기록을 모아 붙여 드립니다. 이 기간에 갖춘 자료가 뒤의 심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소년법 제49조가 정한 검사의 송치까지 짚어 흐름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이 곧 처분을 받은 것인가요?
A. 위탁은 심리를 앞두고 내려지는 임시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은 심리를 거쳐 따로 정해집니다.
Q. 보호자 위탁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감호할 수 있는 형편을 자료로 보이면 바뀔 수 있습니다. 주거와 생활의 계획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1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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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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