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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제척기간 변호사 | 오래전 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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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26-09-17 09:43

핵심 요약 답변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을 오 년으로 정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처분이라면 다툴 수 있는 자리가 열립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구십 일의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상세 답변

제재처분 제척기간 변호사 | 제척기간을 다툴 때


항목내용근거
제재처분의 기간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오 년행정기본법 제23조
심판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구십 일행정심판법 제27조
소 제기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구십 일행정소송법 제20조
다툼의 대상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행정소송법 제19조
이유 제시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밝힐 의무행정절차법 제23조

 


제재처분 제척기간 변호사 | 핵심 사항


 


여기서 먼저 셀 것은 처분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일이 있었던 날입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오 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정해 두었으므로 조사가 늦게 시작되었거나 다른 절차가 길어졌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기산일은 행위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날짜를 세우는 일이 첫 단계가 됩니다.


 


언제 무엇이 끝났는지를 자료로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제재처분 제척기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예외가 정해져 있어 기간만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처럼 따로 정해진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법률에 더 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쪽이 앞서게 되므로, 해당 분야의 개별 법률을 함께 펴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부터 먼저 가려야 합니다.


 


제재처분 제척기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처분 사전통지서와 처분서를 받아 날짜를 맞추어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해 두고 있어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문과 위반행위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시점이 오 년을 넘겼다면 그 자체로 다툼의 실마리가 되므로, 서류를 받는 즉시 날짜부터 세어야 합니다.


 


행위가 언제 끝났는지를 보이는 자료도 모아야 합니다.


 


제재처분 제척기간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는 점을 놓치는 사정이 대부분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잘못을 다투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구십 일 안에 움직여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옳아도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두 기간을 한 장에 나란히 적어 두고 확인하게 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제재처분 제척기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다툼은 날짜를 세우는 일과 근거를 읽는 일이 함께 가는 작업입니다.


 


위반행위가 끝난 시점과 예외 사유의 유무, 개별 법률의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데 그사이에 구십 일이 지나면 다툴 자리 자체가 닫힙니다.


 


제재처분 제척기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처분서의 근거 조문과 위반행위의 시점을 맞대어 기간부터 세어 드립니다. 이 다툼은 날짜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실마리가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가 정한 다툼의 대상까지 함께 가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 년이 지나면 무조건 처분할 수 없나요?


A.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로 정해 둔 사정이 따로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더 긴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Q. 기간이 지난 처분은 그냥 두어도 되나요?


A. 그냥 두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먼저 지나가 버립니다. 구십 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기본법 제23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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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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