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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지명령 변호사 | 신청했는데도 추심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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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6-09-17 09:43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중지명령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가 적용됩니다.
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지면 제611조가 정한 기간 동안 나누어 갚게 됩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중지명령 변호사 | 중지명령을 구할 때


항목내용근거
중지명령신청이 있는 때 강제집행 등의 중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개시결정의 효과절차가 다시 정리되는 시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변제기간변제계획에서 정하는 기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신청 자격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인가의 요건변제계획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개인회생 중지명령 변호사 | 핵심 사항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추심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출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추심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으므로 이 명령을 따로 구해야 멈추게 되고, 신청만 해 놓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급여의 압류는 그대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급여가 압류되어 있으면 변제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먼저 빠져나가면 계획대로 갚을 여력이 남지 않아 절차 자체가 흔들리게 되므로 압류가 걸려 있는 부분을 먼저 풀어야 하고, 이때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매달의 수입과 지출을 먼저 한 장의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어떤 채권자가 어떤 절차를 걸어 두었는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법원의 사건 기록과 회사에 온 압류 통지를 모아 목록을 만든 뒤 중지를 구할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그 절차가 계속되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이 설명이 자료로 받쳐질수록 결정이 빨라집니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 명세와 재직 증명도 함께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중지와 금지가 다른 제도라는 점을 모르고 지나치는 일이 있습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걸려 있는 절차를 멈추는 것이고 새로 들어오는 절차까지 막으려면 금지명령을 따로 구해야 하는 구조여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야 하며,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정리가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언제 구할지 그 순서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는 신청과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함께 움직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채권자 목록과 압류의 현황, 매달의 변제 가능 금액을 한꺼번에 세워야 하는데 그 사이에도 추심은 계속되므로 시작이 늦으면 생활이 먼저 무너집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구해 급여의 압류부터 풀어 드립니다. 이 절차는 생활이 유지되어야 계획대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한 변제기간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만 하면 압류가 멈추나요?


A. 신청을 냈다고 해서 추심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중지명령을 따로 구해야 그 절차가 멈추게 됩니다.


 


Q. 새로 들어오는 압류도 막을 수 있나요?


A. 새로 들어오는 절차는 금지명령을 구해서 막게 됩니다. 중지와 금지는 서로 다른 제도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


 


관련 질문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변호사 | 계획안이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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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호사 |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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