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직원이 낸 사고를 회사가 물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직원 개인의 책임은 민법 제750조로 함께 남아 있어 둘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사용자책임 청구에서 볼 항목
| 항목 | 내용 | 근거 조문 |
|---|---|---|
| 사용자책임 | 사무집행 관련 손해 | 민법 제756조 |
| 개인 책임 | 가해자 본인에 대한 청구 | 민법 제750조 |
| 위자료 | 재산 외의 손해 | 민법 제751조 |
| 과실상계 | 피해자 잘못의 반영 | 민법 제396조 |
|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사용자책임이란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킨 사람이 그 피용자가 일과 관련해 남에게 입힌 손해를 대신 배상하는 책임을 말하며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6조인데, 이 조문이 있는 덕분에 배상 능력이 없는 직원 대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회사가 직접 잘못한 것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핵심 요건은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부분이며, 법원은 겉으로 보아 직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는 행위까지 넓게 포함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규정을 어겼더라도 그 일이 업무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회사가 언제나 지는 것은 아닌데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는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교육과 관리 기록이 남아 있으면 배상액을 정하는 국면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청구하는 쪽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기간인데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회사를 상대로 다투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직원 개인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막힙니다.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그 회사의 피용자인지, 도급이나 위탁의 관계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둘째, 사고 당시의 업무 지시와 근무 일정, 차량이나 장비의 소유 관계를 자료로 모읍니다. 셋째, 손해의 항목을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회사와 직원을 함께 상대로 청구할지 정하는데 민법 제750조와 제756조는 병존하므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가 적용되므로 그 비율을 미리 가늠해 두어야 합니다.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관계의 성격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근로계약이면 사용자책임이 곧바로 문제되지만 독립한 도급이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책임지지 않아 청구의 상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해액 산정도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와 제763조가 준용하는 산정 기준을 함께 보아야 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절차의 속도와 비용도 달라집니다.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맡으면 고용 관계의 실질부터 확인합니다. 서류상 도급이어도 지휘와 감독이 실제로 있었다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 국면이 있어,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손해 항목은 자료로 뒷받침되는 것만 청구해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상대가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들고 나올 때 사고 경위로 그 비율을 다툽니다. 회수 가능성을 함께 보고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퇴사했는데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고 당시 고용 관계가 있었다면 그 뒤의 퇴사는 영향이 없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고 시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Q. 회사가 배상하면 직원에게 다시 받아 갈 수 있나요?
A. 구상이 가능하지만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업무의 성격과 지시 내용, 직원의 잘못 정도를 함께 보아 범위를 정합니다.
Q. 근무 시간 밖에 생긴 사고도 포함되나요?
A. 시간보다 그 행위가 업무의 외형을 갖추었는지가 기준입니다. 퇴근길이라도 회사 차량으로 업무 물품을 옮기던 중이었다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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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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