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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설명의무 변호사 | 위험을 미리 듣지 못했는데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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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74회 작성일 26-09-09 09:52

핵심 요약 답변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이나 수혈처럼 위험이 따르는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 그 방법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을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상세 답변

수술 설명의무 변호사 | 설명의무를 다툴 때 보는 것


항목무엇을 보나근거
설명의 범위방법·후유증·부작용의료법 제24조의2
동의의 방식형식만 갖춘 것인지의료법 제24조의2
시각 대조설명 시각과 수술 시각의 간격-
배상 범위통상손해가 기준민법 제393조
기간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수술 설명의무 변호사 | 핵심 사항


 


설명의무는 결과가 나빴는지와 별개로 따져 보게 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진단명과 수술의 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까지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치료 자체에 잘못이 없어도 이 부분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배상의 범위는 그만큼 달라지게 됩니다.


 


수술 설명의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인쇄된 항목에 표시만 되어 있고 환자의 상태에 맞춘 설명이 없었다면 형식만 갖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묻지 못했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보호자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수술 설명의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진료기록과 동의서의 사본을 빠짐없이 받아 둡니다.


 


설명이 이루어진 시각과 수술 시각의 간격, 동의서의 작성 방식과 필체를 대조하면 실제로 설명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민법 제393조에 따른 배상 범위도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민법 제766조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수술 설명의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료기록은 용어가 낯설고 분량이 많아 어디를 보아야 할지 알기 어렵고, 병원에 직접 요구하다 보면 기록의 범위가 좁게 나오는 일도 있습니다.


 


치료의 잘못을 다툴지 설명의무만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술 설명의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어디까지의 기록을 확보할 것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뒤에 추가로 요구하면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설명 시각과 수술 시각을 나란히 놓아 의료법 제24조의2가 요구하는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다투고, 민법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해 청구를 구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과가 좋았어도 물을 수 있나요?


A. 설명을 받지 못해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이 문제됩니다. 다만 인정되는 배상의 범위는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응급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사정은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그 사정이 기록에 남아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4조의2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51조


 


관련 질문


 


· 설명의무 위반 | 위험을 미리 듣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진료 거부와 설명의무 변호사 | 진료를 거절당했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처방 오류 변호사 | 약을 잘못 처방받아 부작용이 생겼다면 무엇을 물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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