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취소 변호사 | 속아서 이혼에 도장을 찍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이혼의 의사표시 자체가 속임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졌다면 다툴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그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기간의 출발점이 되므로 시점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세 답변
이혼 취소 변호사 | 이혼을 되돌리거나 바로잡는 길
| 방법 | 쓰는 상황 | 근거 |
|---|---|---|
| 이혼의 취소 | 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때 | 민법 제838조 |
| 재산분할 청구 | 재산을 정리하지 못한 때 | 민법 제839조의2 |
| 사해행위 취소 | 상대가 재산을 빼돌린 때 | 민법 제839조의3 |
| 재산분할 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
| 위자료 | 잘못이 드러난 때 | 민법 제843조 |
이혼 취소 변호사 | 핵심 사항
이혼을 결정하게 만든 사정 자체가 거짓이었을 때입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속여 재산분할을 포기하게 만들었거나, 해코지하겠다는 말로 겁을 주어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경우처럼 그 말이 없었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사정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마음이 바뀐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혼 취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속임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결정을 좌우했다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당시 오간 메시지와 통화 기록, 상대가 숨긴 재산이 나중에 드러난 자료처럼 두 가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므로, 시간 순으로 묶어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숨긴 재산이 있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취소도 함께 살핍니다.
이혼 취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이혼 자체는 두고 재산만 다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이혼의 효력을 되돌리지 않고도 실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남은 기간과 자료의 상태를 함께 보아 정합니다.
이혼 취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속임의 전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결정을 좌우했다는 연결을 함께 보여야 해서, 둘 중 하나만으로는 청구가 서지 않습니다.
상대가 재혼하는 등 제3자의 지위가 생기고 나면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시간이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혼 취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혼을 되돌릴지 재산만 다시 다툴지를 먼저 견줍니다. 남은 기간과 자료의 상태에 따라 실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838조의 취소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을 나란히 놓고 계산해 보이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민법 제839조의3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포기한다고 적었는데요?
A. 포기의 전제가 거짓이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적었는지가 갈림을 만듭니다.
Q. 이미 상대가 재혼했으면요?
A. 제3자의 지위가 생긴 뒤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8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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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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